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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부천 호텔 화재 원인 ‘전기적 요인’ 유력···경찰·국과수 등 합동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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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08-26 03:41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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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당국 등이 화재로 1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 부천 호텔 화재 현장에서 합동감식을 벌였다.
오석봉 경기남부경찰청 과학수사대장은 23일 경찰과 국과수, 소방,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등 5개 기관 33명이 오전 11시부터 낮 12시 30분까지 화재 현장에서 합동감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오 대장은 이날 합동감식은 불이 처음 시작된 8층의 정확한 화재 원인 규명하기 위한 것이라며 합동감식 결과를 바탕으로 호텔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 확인과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화인을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2일 이상돈 부천소방서 화재예방과장은 해당 호텔 810호에서 처음 화재가 발생한 것 같다고 밝혔다. 이 과장은 남성 1명이 810호 들어갔다가 타는 냄새가 난다고 호실을 바꿔 달라고 한 것 같다며 처음 불이 발화된 810호는 비어 있었다고 말했다.
소방당국은 비어 있던 810호에서 처음 발화된 점을 고려하면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났을 것으로 추정했다. 조선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이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방문한 화재 현장에서 전기적 요인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날 수사본부를 편성하고 사고 원인 조사에 착수했다. 김종민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장(경무관)이 본부장을 맡는 수사본부는 84명으로 부천원미경찰서 형사과를 중심으로 경기남부청 형사기동대, 강력계 등으로 꾸려졌다.
경찰은 앞으로 화재 경위와 원인 파악 및 건물 관리 주체의 과실 여부 등을 파악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은 호텔 화재로 숨진 7명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22일 오후 7시 39분쯤 부천 중동에 있는 9층짜리 관광호텔 8층에서 발생한 화재로 모두 7명이 숨지고, 12명이 연기흡입과 호흔곤란 등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사망자는 남성이 4명, 여성이 3명이다. 부상자 중에는 호텔 직원 1명도 포함돼 있다.
대통령실로부터 ‘용산어린이정원 출입금지’ 조치를 당한 시민들에게서 소송을 당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측이 법원의 명령에도 구체적인 근거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고 측은 LH가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하고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있다며 반발했다.
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용산어린이정원 관리 주체인 LH 측은 지난달 10일 용산어린이정원 출입금지 조치를 당한 시민들이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서울행정법원에 ‘문서제출명령 의견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해당 의견서에는 LH 측이 출입거부 근거로 내세웠던 ‘정부기관의 요청 문서’ 등에 대한 명확한 답이 기재되지 않았다. LH 측은 의견서에서 준비서면을 통해 피고(LH)가 원고에게 공원 입장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제한을 한 경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밝히겠다면서도 ‘출입거부를 요청한 정부기관의 문서가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선 답하지 않았다.
김은희 용산공원시민회의 대표는 지난해 7월 용산어린이정원 출입금지 처분을 받았다. 김 대표는 용산어린이정원에 설치된 윤 대통령 부부 색칠놀이 프로그램 내용을 비판하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출입 거부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와 함께 용산구 일대 미군부지 환경오염 문제를 비판하고 용산어린이정원 개방에 반대하는 시위를 해온 용산구 주민 5명도 출입을 거부당했다. 대학생진보연합 소속 대학생들도 입장 불가 통보를 받았다. 이들은 대통령실이 부당하게 출입을 제한한 것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내고 법원에는 공원 출입거부처분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논란이 커지자 대통령경호처는 지난해 8월12일 불법적인 행위가 확인된 당사자에 대해 대통령 경호·경비 및 군사시설 보호 등을 고려해 통제한 것이라고 밝혔다.
LH 측은 지난 4월29일 재판에서 해당 기관에서 이들의 출입을 제한하는 요청을 한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5월3일까지 보완하라는 법원의 해명(석명) 준비명령을 받았지만 기한을 어기고 불명확한 답변을 냈다. LH 측은 대통령경호처로부터 ‘불법적인 행위’가 확인된 김 대표 등의 공원 입장을 제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요청받았다며 (이들의) 불법 행위들이 규정상 입장 제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재판은 LH가 해명한 ‘입장 거부 처분’의 타당성 판단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법원은 지난 6월27일 재판에서 실제 거부 처분의 구체적 이유가 기재된 문서가 있는지, 문서를 제출할 수 없다면 이유가 무엇인지 등을 담은 의견서를 내라고 했다.
법원의 의견서 요청에도 LH 측이 출입 거부 사유 등과 관련한 문서를 제출하지 않자 김 대표 등 시민들은 반발했다. 김 대표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LH가 낸 의견서에도 공원의 특수성과 대통령경호처의 역할 등만 나오고 (우리가) 어떻게 위해를 가하려 했다는 등 구체적인 사유는 하나도 밝히지 않았다며 상대방이 너무 막무가내로 재판 지연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를 대리하는 서창효 변호사는 재판부가 소송 지연 행위에 대한 적절한 제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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