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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고 주택’ HUG서 매입 ‘공공임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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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08-26 20:15 조회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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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아 ‘전세사고’가 발생한 주택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기존의 ‘경매 후 낙찰’ 방식보다 시간·비용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토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HUG 든든전세주택Ⅱ’를 발표하고, 내년까지 ‘HUG 든든전세주택’ 총 1만6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의 ‘HUG 든든전세주택’은 HUG가 전세사고 피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고, 해당 주택을 경매에 넘긴 뒤 직접 낙찰받아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내년까지 총 1만가구(올해 3500가구, 내년 6500가구)를 공급한다.
HUG가 집주인이기 때문에 세입자는 전세금을 떼일 걱정이 없고, 주변 시세의 90% 수준의 저렴한 보증금으로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다.
국토부는 다만 기존 제도는 경매절차에 장시간이 소요되고, 각종 비용(하자보수, 법적조치 등)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HUG가 전세사고 주택 소유자로부터 직접 매입하는 ‘투 트랙’ 방식도 함께 도입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든든전세주택은 대위변제(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에서부터 경매낙찰까지 1년 이상이 소요돼 공급물량을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신설된 ‘든든전세주택Ⅱ’는 경매 없이 HUG가 전세사고 주택 소유자와 협의해 소유권을 넘겨받는 것이다. HUG가 경매 진행 전 집주인으로부터 대위변제금 이내 가격으로 협의 매수한 후 해당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경매 매입 주택의 낙찰가율이 평균 80∼82%인 점을 고려해 주택은 시세의 90% 이하에서 협의 매수할 계획이다. 올해 2000가구, 내년 4000가구 매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존 집주인이 HUG에 주택을 매각하면 대위변제금에서 HUG 매입가를 뺀 잔여채무는 6년간 원금상환을 유예해준다. 집주인이 원하면 잔여채무 상환 시점에 해당 집을 HUG로부터 다시 살 수 있는 권리도 부여한다.
든든전세주택Ⅱ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전세보증 가입주택 2가구 이하 보유자로 제한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주택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경매로 인스타 팔로우 구매 채권을 회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HUG의 매입심사를 거쳐 매입 완료된 주택은 하자수선 등을 거쳐 기존 든든전세주택 유형과 함께 HUG안심전세포털을 통해 매월 말 입주자 공고를 실시한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60∼85㎡ 규모의 신축 다세대·연립·도시형생활주택 등을 사들여 든든전세주택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6월 1차로 1642가구를 공급했다. LH는 오는 11월 중 1000가구 규모로 2차 입주자 모집을 할 계획이다.
LH의 든든전세주택은 모두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입주자가 최소 6년간 임대로 거주한 뒤 분양받을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LH 든든전세주택 공급 목표는 올해 8000가구, 내년 1만4000가구다. LH와 HUG 물량을 합친 든든전세주택 공급 목표치는 내년까지 3만8000가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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