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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상공인 ‘육아휴직’ 대체 인력·아이돌봄비 10월부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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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08-26 20:08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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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육아휴직 대체 인력 지원이 이뤄진다. 직장인과 달리 출산·육아로 휴업을 하기 쉽지 않은 데다 상대적으로 저출생 대책 관련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돕기 위한 것이다.
서울시는 26일 KB금융그룹·한국경제인협회와 소상공인을 위한 이런 내용의 ‘맞춤형 출산·양육 3종세트’ 대책을 마련해 오는 10월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업 종사자들이 육아휴직자 대체 인력을 구하고, 임신·출산 휴업 기간에 임대료·공과금, 아이돌봄 비용을 낼 수 있게 지원하는 게 골자다. 서울시는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에게 출산 급여와 배우자 출산휴가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지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지난 4월 발표했으나, 부부가 함께 일하거나 한 명이라도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소상공인은 지원정책의 사각지대로 존재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간 지원범위를 고용원이 있는 소상공인까지 확대해달라는 요구가 많아 이같은 대책을 마련했다라고 설명했다.
소상공인의 경우 인건비 추가 지출 부담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종사자 육아휴직자 대체 인력을 지원하기로 했다. 통계청의 2022년 기준 육아휴직 통계를 보면 전체 육아휴직자 중 300인 이상 대규모 기업 소속은 62.7%였지만 3인 이하 소규모 기업은 5.1%에 불과했다.
대체 인력은 현재 추진 중인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와 연계해 지원한다. 이는 육아휴직, 출산휴가 등을 장려하는 중소기업에게 서울시가 일정 포인트를 지급하고, 쌓인 포인트에 따라 서울시가 육아휴직자 대체 인력 인턴십, 대직자 업무 수당 등을 기업에 지원하는 제도다. 우수한 경력 보유 여성을 파견해 월 240만원씩 6개월간, 총 1440만원 지원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이 민간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때의 시간당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도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 소상공인 중 3개월~12세 이하 아동 양육자에게 시간당 돌봄비 1만5000원 중 1만원을 제공한다. 월 최대 지원금액은 자녀가 1명일 때 60만원, 2명일 때 90만원이며 지원 기간은 6개월이다.
출산 후 가게 문을 닫게 돼 폐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휴업 기간 발생하는 임대료, 공과금 등 각종 고정비용도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날 서울시청에서 KB금융그룹, 한경협과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서울시가 정책을 추진하고, KB금융그룹은 사업비 5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경협은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사업연계 네트워크를 지원하고 소상공인 멘토링과 홍보 캠페인을 지원하기로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저출생 극복을 위해 뜻을 같이 하는 기업들과의 협력을 계속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에 대한 세부 사항은 서울시 몽땅정보만능키 홈페이지와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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