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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공무원 사망률, 절반으로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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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08-26 22:41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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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과로와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공무상 사망을 줄이기 위해 첫 종합 대책을 내놨다. 위험군의 건강검진 강화, 긴급직무휴지 제도, 건강안전책임관 도입 등 재해예방 체계 구축과 함께 정책 추진 기반이 될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이 골자이다.
인사혁신처는 26일 ‘범정부 공무원 재해예방 인스타 팔로워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오는 2032년까지 과로·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공무원 사망률을 2022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다.
2022년 현재 이 비율은 재직자 1만명당 0.51명인데, 이를 민간 분야와 같은 수준인 재직자 1만명당 0.26명으로 낮추는 것이다.
이번 종합계획은 최근 공무상 사망 건수와 재해보상급여 지급액이 증가하고, 직무 스트레스와 업무 중압감 등 새로운 재해요인들이 대두됨에 따라 추진됐다.
실제 인사처가 지난 6월 ‘2022년도 공무상 재해승인 건수’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공무원 가운데 정신질환으로 인한 자살은 1만명당 0.17명으로 민간 산업재해보다 약 9배 높았다. 공무상 사망 건수는 2018년 78명에서 2022년 109명으로 43% 증가했고, 재해보상급여 지급액은 같은 기간 1532억원에서 1868억원으로 22% 늘었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박용수 인사처 차장은 과로·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사망은 공무원의 상실감과 사기 저하, 우수 인재의 공직 기피, 공직의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며 예방 대책의 필요성을 밝혔다.
재해예방 체계 구축 방안을 보면 먼저 과로와 직무 스트레스 등으로 야기되는 정신질환, 뇌·심혈관질환의 진단·예방·회복 관리 체계를 처음 마련한다. 이를 위해 연 2회 ‘마음 바라보기 주간’을 지정해 마음건강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각 기관이 그 결과를 반영해 조직문화를 개선하도록 했다.
직무 스트레스가 특히 높은 민원담당 공무원, 소방공무원 등 잠재적 위험군에는 심혈관계 검진을 지원하는 등 ‘업무상 심층건강진단’을 제공한다.
업무수행 중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해당자의 직무를 일정 기간 멈추게 하는 ‘긴급 인스타 팔로워 직무 휴지’ 제도도 도입한다.
본인 또는 제3자 누구든 신고센터로 신고하면, 국장급으로 기관마다 신설되는 ‘건강안전책임관’이 병가 등을 부여하거나, 전보·파견 등 인사상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노동자가 작업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한 산업안전보건법의 ‘작업중지권’과 유사하다.
건강안전책임관은 ‘범정부 건강·안전 수준 진단’을 활용한 성과관리와 ‘민관 건강안전협의회’ 운영 등 재해예방 전문성 강화 등도 책임진다.
공무원 마음건강센터는 ‘공무원 건강안전센터’로 확대·개편해 심리·신체를 포괄한 복합적인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각 기관별로 ‘공무원 주치의’를 두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인사처는 정책 추진 기반이 될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14일부터 입법예고를 진행 중이다. 재해보상부담금의 용도를 예방사업까지 확대해 재원을 확보하고, 임의사항으로 규정된 각 기관의 재해예방 인스타 팔로워 역할을 의무화해 고용주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박 차장은 맡은 소임에 헌신하는 공무원을 정부가 책임지고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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