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살리자"…20년 만에 자체 입찰계약 하한선 상향
페이지 정보
작성자 dodo 작성일25-03-31 14:15 조회1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정부가 지방계약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가 목표로 자치단체와 업체 간 계약 시 입찰가격 하한선을 20년 만에 처음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3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지역 건설경기 및 중소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지방계약 제도개선 민·관 합동 특별팀' 회의를 열고 '지방계약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개선안은 ▷적정 대가 보장 ▷입찰·계약 시 업체 부담 완화 ▷지역·중소업체 지원 강화 ▷계약상대자 권익보호 등 4개 분야로 구성됐다.
먼저 행안부는 2005년 지방계약법 제정 이래 변동이 없던 낙찰하한율을 조정해 업체가 적정 공사비를 확보하도록 했다. 300억원 미만 적격심사 대상 공사의 전 금액 구간별 낙찰하한율을 2%포인트(p)씩 올리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최근 건설재료비 상승과 경기침체로 건설업의 영업이익률이 감소함에 따라 이를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급등하는 원자재 가격 상황을 반영하도록 특정 규격 자재의 물가변동 적용 요건도 '15%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낮춘다. 장기계속공사의 계약 간 공백기간에 발생하는 현장 유지관리비용도 계약금액 조정 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그간 물가 상승을 감안해 3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한 일반관리 비율과 간접노무비율을 1∼2%p씩 높일 계획이다. 설계보상비 기준이 실제로 투입되는 비용보다 낮은 탓에 기업이 입찰 참여를 주저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던 설계보상비율도 현행 1∼1.5%에서 1.5∼2%로 상향하기로 했다.
교량이나 공항, 댐 축조 등 고난도 공사종목의 추정가격이 '200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됐던 공사손해보험 의무가입은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으로 범위가 넓어진다. 예상치 못한 사고로 피해를 본 업체를 더 많이 구제하기 위해서다.
인구감소지역 소재 업체와 지역업체를 지원하고자 공사 적격 심사 시 ▷인구감소지역 소재 업체 가산점 신설(1점) ▷공사 현장 인근 지역 소재 업체 가산점 상향(0.5점→1점) ▷하도급 예정자의 지역업체비율 가점 기준 상향 등도 추진한다.
이 밖에 계약상대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계약 분쟁조정 대상을 종합공사 '10억원 이상'에서 '4억원 이상'으로 완화하고, 분쟁 사유에 계약의 해제·해지 관련 사항을 추가할 방침이다.
천안 쌍용역 민간임대
행안부는 제도개선안을 다음 달 중 예규·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순차적으로 시행하고, 법률 개정사항도 상반기 중 발의할 계획이다.
쌍용역 민간임대
쌍용동 민간임대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민과 관이 머리를 맞대고 마련한 실질적 대책"이라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히 시행하겠다"고 했다.
행정안전부는 3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지역 건설경기 및 중소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지방계약 제도개선 민·관 합동 특별팀' 회의를 열고 '지방계약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개선안은 ▷적정 대가 보장 ▷입찰·계약 시 업체 부담 완화 ▷지역·중소업체 지원 강화 ▷계약상대자 권익보호 등 4개 분야로 구성됐다.
먼저 행안부는 2005년 지방계약법 제정 이래 변동이 없던 낙찰하한율을 조정해 업체가 적정 공사비를 확보하도록 했다. 300억원 미만 적격심사 대상 공사의 전 금액 구간별 낙찰하한율을 2%포인트(p)씩 올리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최근 건설재료비 상승과 경기침체로 건설업의 영업이익률이 감소함에 따라 이를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급등하는 원자재 가격 상황을 반영하도록 특정 규격 자재의 물가변동 적용 요건도 '15%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낮춘다. 장기계속공사의 계약 간 공백기간에 발생하는 현장 유지관리비용도 계약금액 조정 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그간 물가 상승을 감안해 3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한 일반관리 비율과 간접노무비율을 1∼2%p씩 높일 계획이다. 설계보상비 기준이 실제로 투입되는 비용보다 낮은 탓에 기업이 입찰 참여를 주저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던 설계보상비율도 현행 1∼1.5%에서 1.5∼2%로 상향하기로 했다.
교량이나 공항, 댐 축조 등 고난도 공사종목의 추정가격이 '200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됐던 공사손해보험 의무가입은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으로 범위가 넓어진다. 예상치 못한 사고로 피해를 본 업체를 더 많이 구제하기 위해서다.
인구감소지역 소재 업체와 지역업체를 지원하고자 공사 적격 심사 시 ▷인구감소지역 소재 업체 가산점 신설(1점) ▷공사 현장 인근 지역 소재 업체 가산점 상향(0.5점→1점) ▷하도급 예정자의 지역업체비율 가점 기준 상향 등도 추진한다.
이 밖에 계약상대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계약 분쟁조정 대상을 종합공사 '10억원 이상'에서 '4억원 이상'으로 완화하고, 분쟁 사유에 계약의 해제·해지 관련 사항을 추가할 방침이다.
천안 쌍용역 민간임대
행안부는 제도개선안을 다음 달 중 예규·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순차적으로 시행하고, 법률 개정사항도 상반기 중 발의할 계획이다.
쌍용역 민간임대
쌍용동 민간임대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민과 관이 머리를 맞대고 마련한 실질적 대책"이라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히 시행하겠다"고 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