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주에 영수증 용지·라이트패널 강매한 ‘푸라닭’ ‘60계’ 가맹본부···공정위 제재 > 질문과답변 | 캠테스

캠테스

질문과답변

점주에 영수증 용지·라이트패널 강매한 ‘푸라닭’ ‘60계’ 가맹본부···공정위 제재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5-06-01 12:09 조회2회 댓글0건

본문

영수증 용지·식품라벨 스티커 등을 구입강제품목(필수품목)으로 지정해 점주에게 강매한 치킨 프랜차이즈 ‘푸라닭’ ‘60계’ 가맹본부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30일 ‘푸라닭’ 가맹본부 아이더스에프앤비와 ‘60계’ 가맹본부 장스푸드에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2023년 기준 아이더스에프앤비와 장스푸드의 치킨 브랜드 가맹점수는 각각 712개, 661개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아이더스에프앤비는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영수증 인쇄용 포스용지·치킨 박스 봉인용 보안스티커·식품라벨스티커 등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했다. 이를 어길 경우 상품의 공급을 중단하거나 전월 매출액의 5%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했다.
장스푸드는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가맹점 유리 벽면에 부착하는 홍보용 라이트패널을 자사로부터만 구매하도록 했다. 이를 어기면 물품·자재의 공급을 중단하거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두 본부의 행위가 가맹사업의 통일성 또는 치킨 등 상품의 맛·품질 유지와 관련이 없는 제품을 강매한 행위로 봤다. 이는 가맹사업법에서 금지하는 거래상대방 구속 행위에 해당한다. 특히 실제로 공급 중단, 가맹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준 사례는 없었지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규정을 두는 것만으로도 강제성이 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앞서 공정위는 주방세제 등 세제류·플라스틱 용기 등 포장용기류·국자 등 주방집기류 등의 물품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한 행위에 대해 제재한 바 있다. 지난해에는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 산정방식을 가맹계약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했다.
공정위는 “구입강제품목이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지, 가맹점주의 거래처를 제한하지 않고는 제품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려운지를 면밀하게 검토해 품목을 최소한으로 지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인스타 팔로워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