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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문수, 도지사 때 본인 정책이던 ‘생활임금 조례’ 거부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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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08-27 19:48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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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경기도지사 시절 자신이 발표한 정책과 유사한 내용의 생활임금 조례안에 두 차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경기지사로 재직하던 2014년 1·4월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안’에 두 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다. 해당 조례안은 2014년 도의회 의장의 직권공포를 거쳐 김 후보자 후임인 남경필 경기지사가 이를 수용하면서 도입됐다.
2013년 12월 경기도의회가 ‘경기도 생활임금조례안’을 통과시켰으나 2014년 1월 김 후보자(당시 경기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해 부결됐다. 2014년 4월 도의회는 생활임금 조례안을 재차 통과시켰지만 같은달 김 후보자는 다시 거부권을 행사했다. 생활임금이란 노동자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법정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다.
경기도는 당시 거부권 행사 사유로 해당 조례안이 국가사무 및 단체장 권한을 침해하고 기업의 이익을 제한할 수 있다는 이유 등을 들었다. 이 조례안은 경기도가 위탁·용역업체를 선정할 때 근로자에게 생활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업체에 가점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는 기업에 ‘생활임금 지급’이라는 특정한 조건을 부과해 해당 업체의 이익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김 후보자의 경기지사 재직기인 2013년 2월 경기도가 발표한 ‘경기도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계획’에 해당 조례안과 동일한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 의원실은 경기도로부터 받은 ‘경기도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계획’에 정규직 근로자 임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기업 또는 생활이 보장될 수 있는 일정 수준의 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기업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우대 지원 팔로워 구매 제도를 설계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생활임금 조례안을 거부한 김 후보자는 2018년 6월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며 ‘서울형 최저소득보장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가구에 월 평균 32만3625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그는 당시 최소한의 생계를 팔로워 구매 보장하는 제도라고 그 취지를 설명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당시 김 지사의 두 차례 거부권으로 도의회는 마비됐고 생활임금 지급을 바라던 수많은 노동자들은 큰 실망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2014년 7월 당시 도의회 의장으로 해당 조례안을 직권공포한 당사자다.
강 의원은 김 후보자는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라면 본인이 발표한 노동정책마저도 뒤집을 수 있는 반노동적 인사다. 고용노동부 장관에 어울리지 않는다며 민생은 내팽개치면서 거부권만 일삼는 윤석열 대통령과 판박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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