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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울 변전소’ 하남시 불허 결정에…한전 “행정소송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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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08-27 22:35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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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수도권 초고압직류송전(HVDC) 건설 사업의 핵심인 ‘동서울 변전소 옥내화·증설’이 하남시의 불허 결정에 막히자, 한국전력공사는 불허 사유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행정소송 등 가능한 모든 절차를 검토해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전은 23일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하남시가 법적 요건을 갖춘 건축허가 신청을 법령에 없는 사유를 들어 거부하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향후 이의제기와 행정소송 등 가능한 모든 절차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북 울진의 한울·신한울 원자력발전소 등 동해안에서 생산한 전력을 수도권에 보내는 동해안·수도권 HVDC 건설 사업은 2009년 3월 4차 장기 송·변전 설비계획에 포함됐다. 2019년 준공하는 것이 목표였다.
그러나 순탄치 않았다. 지역사회 반대 등으로 여러 차례 준공 시점이 연기돼 2020년 12월 9차 장기 송변전 설비계획 때 확정됐다. 동해안과 수도권 1변전소(신가평)를 잇는 1단계 구간(230㎞)은 내년 6월 준공하고, 경기 양평에서 갈라져 수도권 2변전소(하남)으로 이어지는 2단계 구간(50㎞)은 2026년 6월 준공할 예정이었다.
한전은 애초 2변전소를 하남 교산지구에 지을 계획이었지만, 교산지구는 부지 면적이 작고 문화재 관련 조사로 2026년 6월 준공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스타 좋아요 구매 2022년 말 기존 변전소가 있는 하남 감일지구 동서울 변전소를 옥내화하고, 같은 부지에 HVDC 수도권 2변전소 등을 추가로 짓기로 했다. 지난해 국토교통부 심의를 통과하고 올해 3월 하남시에 건축 허가를 신청했다.
하남 감일지구 주민들은 전자파 유해성 등을 이유로 반대했다. 주민 여론에 따라 하남시는 지난 21일 사업 부지가 감일신도시 및 교육 시설과 인접해 있고,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없었다는 등의 이유로 최종 불허 처분을 내렸다.
한전은 하남시의 불허 사유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주민 등이 우려하고 불허 사유로 밝힌 전자파의 경우 안전성을 검증받았고, 기존 설비를 신축 건물 안으로 이전(옥내화)하면 전자파도 더 줄어든다고 밝혔다.
한전 인스타 좋아요 구매 관계자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달 18일 전력연구원이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변전소와 가장 가까운 아파트 정문은 0.02마이크로테슬라(μT)로, 더 멀리 떨어진 아파트 상가 입구 측정값 0.17μT보다 낮았다며 일반 편의점 냉장고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0.12μT로 동서울 변전소는 생활 전자파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옥내화하면 실외에 있을 때보다 전자파는 약 55~60% 감소한다고 덧붙였다.
한전은 또 기존 부지 내 진행되는 사업이라 관련 법령상 의무가 아니지만 지역 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7차례 사업 설명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일부 극소수를 대상으로 설명회가 열렸다는 지적에 대해 한전 측은 현실적으로 감일지구 1만4000가구 모두가 참석하는 사업설명회는 어려운 실정이라며 대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주민 대표를 통해 주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사업설명회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한전은 우선 하남시에 이의 인스타 좋아요 구매 제기를 하고, 지역 주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활동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한전 측은 이번 사업과 유사한 도심지 내 변전소와 변환 설비에 대한 견학, 주민합동 전자파 측정 등 다양한 주민 참여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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