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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동물권행동 카라’서 무슨 일이?…국내 최대 동물보호단체 내홍으로 법정 다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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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08-29 08:04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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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22년 역사를 가진 동물보호단체 ‘동물권행동 카라’의 내부 갈등이 법정 다툼으로 불붙고 있다. 카라 임원진이 소속 활동가 2명에 대해 내린 징계 처분이 노동조합 탄압 논란 등으로 번지고 임원진과 활동가 간 갈등과 감정싸움이 심각한 상태로 치달으면서 ‘동물권 옹호’라는 단체의 활동마저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재판장 전보성)는 27일 ‘카라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가 전진경 대표 등 카라 임원진을 상대로 낸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열었다. 공대위 측은 전 대표 등의 직무를 정지하고 우희종 공대위 위원장(서울대 명예교수)을 직무대행자로 지정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대위는 전 대표 등 임원진이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는 정관을 어기고 지난 이사회에서 스스로 연임해 단체를 사유화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 대표 등 임원진은 ‘모든 임원은 이사회 전원의 동의가 있을 시 연임할 수 있다’는 정관에 따른 합당한 절차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쟁점은 ‘이사회 전원 동의로 연임 결의를 할 수 있느냐’는 정관에 대한 해석 문제라며 (정관 내용이) 문헌상 명백한 것 같지는 않다고 지적했다. ‘임원 연임’을 규정한 정관은 2022년 개정됐다. 재판부는 정관이 당시 개정된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역사적 경과에 대해 9월13일까지 양측이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다.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단은 9월말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번 법정 다툼은 겉으로는 ‘정관 해석’에 관한 이견 때문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카라 내부의 복잡한 갈등이 배경에 있다.
지난해 11월 임원진이 활동가 2명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소집한 것이 도화선이 됐다. 당시 해당 활동가들은 민주노총 산하 카라지회 노조 자격으로 임원진에 교섭을 요구했다. 지난해 12월 인사위는 이들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고, 활동가들은 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다.
이를 두고 임원진과 활동가의 주장은 엇갈린다. 활동가들은 임원진이 노조 활동을 탄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원진은 노조 설립 사실을 알지 못했고 이들의 업무에 대한 징계라고 맞섰다. 지방노동위의 판단도 갈렸다. 지방노동위는 지난 6월 활동가들이 제기한 부당징계 구제신청은 인용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주장은 기각했다. 인사위 구성 등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징계 절차가 부적절했지만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한 징계는 아니라는 것이다.
다툼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활동가들은 둘로 쪼개졌고 폭로와 고발이 이어졌다. 카라지회에 속하지 않은 활동가들이 ‘더함노조’를 만들면서 갈등은 더 깊어졌다. 카라지회는 더함노조는 ‘어용노조’라고 비판했고, 더함노조는 외부 세력 없이 카라의 절반 이상 활동가가 참여하고 있다며 맞받았다. 공대위와 카라지회는 전 대표가 카라를 사유화한다며 각종 의혹을 폭로하기도 했다. 전 대표 측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이날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재판부는 (전 대표가) 잘했고 못했고를 따지는 소송이 아니다라며 비위 의혹은 다루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심문기일을 앞두고 공대위와 카라지회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 없는 시민단체’로 카라를 전락시킨 전 대표 등의 셀프 연임 결의는 원천 무효라며 단순한 절차 위반이 아닌 시민단체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반면 더함노조 측 관계자는 각종 논란으로 기업 후원이 줄거나 많은 회원이 이탈했다며 논란이 이어져 동물학대 방지 등 활동을 제대로 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조국혁신당은 28일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 4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에 ‘검찰개혁 성공을 위한 제 야당 원탁회의’(원탁회의)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황운하 혁신당 원내대표와 박은정·차규근 의원 등은 이날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법, 수사절차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이들 법안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검찰청을 폐지한 뒤 기소와 공소 유지만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전환하고, 직접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넘기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검찰의 무소불위 권한을 해체하고, 검찰의 탈정치화·탈권력기관화를 이루기 위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공소청에는 기소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기소권을 시민이 통제하도록 했다. 법무부 소속으로 설치되는 중수청은 부패, 경제, 공직, 선거, 방위사업, 마약 범죄와 대형참사를 수사하되 강제수사를 위한 영장 청구는 공소청을 통해 이뤄지도록 했다. 부당한 외압이나 수사권 오남용을 차단하기 위해 중수청을 여러 수사 부서로 분할하고 수사 지휘는 중수청장이 아닌 수사본부장이 하게 했다. 수사절차법 제정안에는 불구속 수사 원칙, 증거수사주의, 별건·타건 수사금지 등 인권 보호 규정이 포함됐다.
혁신당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검찰개혁을 추진하지 못한 것에는 민주당의 책임도 있다며 각을 세웠다. 황 원내대표는 21대 총선에서 국민께서 집권여당인 민주당에 180석의 의석을 주셨지만, 시대적 과제인 검찰개혁 입법은 뒷전이었다며 그 결과가 무엇인가. 최악의 정권인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탄생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도 검찰개혁을 완성하지 못하면 국민께서는 윤석열 정부가 아니라 민주당을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혁신당은 민주당표 검찰개혁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할 것과 원탁회의 구성을 민주당에 제안했다. 혁신당의 검찰개혁 법안은 검찰청 폐지,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점에서 민주당이 당론 발의를 준비 중인 검찰개혁 법안과 큰 차이는 없다. 황 원내대표는 중대범죄수사청이냐 중대범죄수사처냐, 소속을 총리실로 할 것이냐 법무부로 할 것이냐 등 차이가 있다며 법제사법위원회 논의를 통해 대안이 마련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혁신당은 앞서 지난 7월 민주당 등 범야권 정당들을 향해 검찰개혁을 위한 국회 비상설 특별위원회인 ‘검찰개혁특위’(검개특위)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 황 원내대표는 검개특위는 국회의장이 구성을 결단해야 하고 국민의힘도 참여를 해야 한다며 우선 연석회의 구성해 법안 통과 전략 등을 논의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검개특위 제안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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