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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소여톰? 톰소여? 제각각인 외국인 성명 표기, 표준 원칙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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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08-29 08:16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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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 ‘톰(이름) 소여(성)’라는 외국인 이름은 한국에서 각 증명서마다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SAWYER TOM’, ‘TOM SAWYER’, ‘소여톰’, ‘톰소여’, ‘소여 톰’, ‘톰 소여’ 등 다양하게 표기돼 있다. 성명이 로마자(SAWYER TOM)로만 표기되는 증명서와, 한글(소여톰)로만 표기되는 증명서를 함께 제출할 때는 동일인 임을 설명해야 해 불편하다. 그러나 향후 ‘외국인의 성명 표기에 관한 표준’ 제정으로 SAWYER TOM(소여톰)으로 일관되게 표기되면 본인 확인이 쉬워질 것으로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기대하고 있다.
행정문서에 적는 외국인의 성명 표기에 관한 표준 원칙이 제정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9일부터 9월19일까지 행정안전부 예규인 ‘외국인의 성명 표기에 관한 표준(안)’을 행정예고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표준 예규를 확정·시행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행정기관이 발급하는 문서의 외국인 성명 표기 방법이 제각기 달라 외국인이 본인 신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불편이 발생했다. 예를 들면 증명서마다 성-이름 표기 순서가 다르거나, 띄어쓰기 여부가 달랐다.
또한 성명이 로마자로만 표기되는 증명서와 한글로만 표기되는 증명서를 함께 제출할 때 두 증명서에 표기된 사람이 동일인임을 증명하기 어려웠다.
‘외국인의 성명 표기에 관한 표준(안)’에 따르면, 앞으로 외국인의 로마자 성명은 성-이름 순서로 대문자로 표기하되, 성과 이름은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외국인등록증, 영주증, 국내거소신고증 등 출입국 관련 문서에 기재된 로마자 성명이 있으면 해당 성명으로 표기한다. 해당 문서가 없으면 외국인이 보유한 여권의 기계판독영역에 기재되어 있는 로마자 성명으로 표기한다.
현재 여권의 성명 순서와 같은데 모든 나라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기준에 따라 여권 성명을 표기할 때 성 다음에 이름을 띄어 쓰고, 대문자로 표기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 기계판독영역에도 이렇게 기재되어 있다.
한편 외국인의 한글 성명은 성-이름 순서로 표기하되 성과 이름은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가족관계등록부 등 공적 서류·증명서에 기재된 한글 성명이 있으면 해당 성명으로 표기하고, 한글 성명이 없는 경우 외국인 출신지역의 현지음을 한글로 표기하되, ‘외래어 표기법’에 따른다.
외국인의 본인확인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외국인의 로마자 성명과 한글 성명을 병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행정안전부는 행안부 소관 증명서인 지방세 납세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에서부터 성명 표기 원칙을 순차적으로 적용해 외국인의 편의성을 향상할 계획이다. 예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 확인할 수 있다.
이용석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표준안 제정을 통해 외국인들의 본인확인 과정이 보다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외국인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 사항들을 발굴해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피의자가 압수수색을 받게 되자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버린 증거물을 수사기관이 발견해 영장 없이 압수한 뒤 범죄 혐의 증거로 쓰는 건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5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7년~2018년 10대 아동·청소년과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하고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을 수차례 제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같은 사실은 A씨의 배우자가 남편 컴퓨터에서 여성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사진을 발견해 지인에게 알리고, 이후 지인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A씨에게 관련 사실을 통지했다. 그러자 A씨는 압수수색 직전 파일 저장매체인 SSD 카드를 신발주머니에 넣어 아파트 창밖으로 던졌다. 경찰이 발견하고 추궁했는데 A씨는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경찰은 A씨의 자택에서 PC와 스마트폰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SSD 카드를 유류물로 보고 함께 압수했다.
SSD 카드에선 신고된 내용 이외에 아동·청소년을 비롯해 여성들의 나체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영상 등이 다수 발견됐다. 경찰은 관련 내용을 포함해 공소를 제기하고 검찰이 기소했다.
재판의 쟁점은 A씨가 버린 SSD 카드를 증거로 쓸 수 있는지였다. 수사기관은 압수수색 영장 범위 이외의 증거를 발견하면, 압수수색을 중단하고 새롭게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압수수색과 저장매체 탐색과정에서 피압수자와 변호인의 참여권도 보장해야 한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버린 SSD 카드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SSD 카드를 영장 없이 압수한 행위 자체는 적법하다고 보면서도 증거능력은 인정하지 않았다. A씨의 형량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낮아졌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유류물인 SSD 카드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유류물 압수는 수사기관이 소유권이나 관리처분권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했지만 적법하게 포기된 물건 등을 취득하는 수사방법을 말한다며 따라서 유류물 압수에서 정보저장매체의 현실적 지배·관리 혹은 이에 담긴 전자정보 전반에 관한 전속적인 관리처분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정보저장매체를 소지하던 사람이 그에 관한 권리를 포기했거나 포기한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경우 압수 대상이나 범위가 한정된다거나 참여권자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28일 새벽 노원구 아파트 선풍기에서 불이 나 주민들이 대피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32분쯤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15층짜리 아파트에서 불이 나 주민 70여명이 대피했다. 불은 2층 베란다에 놓인 선풍기에서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다.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63명이 대피했고 15명이 소방대원의 유도를 받아 피했다. 불이 난 가구의 베란다는 일부 소실됐다.
당국은 인력 124명, 차량 31대를 투입해 오전 3시6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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