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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충돌했던 대구 퀴어축제, 다음달 28일 개최…조직위 “대구시 협조해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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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08-29 22:48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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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공무원이 물리적으로 충돌하는 사태가 벌어졌던 대구퀴어문화축제가 다음달 말에 열린다.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는 대구퀴어문화축제가 다음달 28일 중구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개최된다고 29일 밝혔다.
축제 조직위는 전날 경찰에 행진을 위한 집회 신고를 마쳤다. 신고 인원은 3000명이다. 축제 장소는 지난해 열린 곳과 같다.
퀴어축제 조직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헌법에서 보장하는 집회의 권리와 자유는 기본적으로 집회 주최자와 참가자들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방법으로 집회를 열 수 있어야 한다. 성 소수자도 시민으로서 예외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대구퀴어문화축제가 자유롭고 평화로운 축제의 장으로서 자긍심 넘치는 퍼레이드가 될 수 있도록 대구시 공무원, 경찰이 적극 협조해 달라고 덧붙였다.
퀴어축제 반대 단체는 이날 퀴어축제가 열리는 다음날 현대백화점 인근에서 퀴어축제 반대집회를 경찰에 신고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모든 집회와 마찬가지로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6월17일 열린 대구퀴어문화축제에서는 경찰과 공무원이 물리적으로 충돌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다. 대구시가 축제 장소인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공무원들을 동원해 축제 무대 설치를 위한 차량 진입을 막아서면서다.
당시 홍 시장은 시청 허가를 받지 않은 도로 점용은 인스타 팔로워 불법이라며 대구시 소속 공무원 500여명을 동원한 행정대집행을 했다. 반면 대구경찰청은 적법한 집회신고가 이뤄졌으니 문제가 없다며 주최 측이 행사를 신고 내용대로 치를 수 있게 인도했다. 이 과정에서 대구시 공무원 3명이 다치기도 했다.
대구지법 제21민사단독은 지난 5월 축제 조직위가 홍 시장과 대구시 등을 상대로 낸 4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축제 조직위는 대구시에 3000만원, 홍 시장에게 1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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