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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 딥페이크 성범죄 엄정대응 지시…“사회적 인격살인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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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08-30 00:10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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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이 29일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딥페이크(불법 합성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엄정대응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 총장은 이날 전국 검찰청의 디지털 성범죄 전담검사들과 화상회의를 갖고 디지털 성범죄의 근절 및 피해 예방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 총장은 회의에서 디지털 성범죄는 사회적 인격살인 범죄라며 확산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엄정대응하고, 허위영상물 삭제와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했다.
이 총장은 성적 수치심 유발 정도가 무거운 아동·청소년 대상 허위영상물, 영리 목적 허위영상물 제작 사범은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를 하도록 지시했다. 아울러 허위영상물 제작 과정에 불법촬영 등 추가 범죄가 의심되는 경우 범행 전모를 규명해 엄단하고, 사건 발생 초기부터 경찰과 긴밀히 협조하는 등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공판 단계에서는 허위영상물 유포 등 실질적 피해 정도를 양형인자의 가중요소로 필수 적용해 구형에 반영하도록 했다. 이 총장은 전날 법원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된 서울대 N번방 사건 공범에 대해서도 항소를 적극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대한 당부도 있었다. 이 총장은 허위영상물이 유포되었거나 유포 우려가 있을 경우 대검 사이버·기술범죄수사과 또는 여성가족부 산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인스타 팔로워 구매 지원센터에 적극적으로 불법촬영물 삭제 및 차단 지원을 의뢰하도록 했다.
대검찰청은 현재 18개 검찰청에 지정된 ‘디지털성범죄 전담검사’를 31개 검찰청으로 확대해 수사력을 강화하도록 한 상태다. 대검은 경찰과 신속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허위영상물 편집죄의 법정형을 상향하고 처벌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허위영상물소지죄 신설과 같은 입법 논의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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