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한남3구역 '임대주택수' 줄다리기...복병 된 기부채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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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odo 작성일25-03-13 08:28 조회1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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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서울 재개발 최대어로 꼽히는 한남3구역의 '임대주택 가구수'를 두고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가르는 임대주택 비율이 기부채납의 '복병' 중 하나로 떠오르는 양상이다.
12일 정비업계와 서울시에 따르면, 용산구 한남3구역에 조성될 임대주택 가구수는 최근 두 달여 사이에 1100가구에서 960가구로, 다시 1020가구로 조정에 조정을 거듭하고 있다.
앞서 서울시는 한남3구역 내 초등학교 용지를 공공용지로 변경키로 했다가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학교용지를 원상복구 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도 임대주택수에 조율이 있었다. 학교가 추가 기부채납으로 인정되면서 1100가구로 예정됐던 임대주택수가 960여가구로 줄어든 것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최근 다시 기부채납 중 '공원부지'를 줄이는 대신 임대주택을 1020가구로 늘려 지으라고 조합에 요청했다.
조합은 임대주택을 1000가구 아래로 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합 관계자는 "현재 총 5960가구가 들어설 예정이어서, 법정 비율상 총 가구의 15%인 894가구를 임대주택으로 조성하면 충분하다"며 "그나마 조정한 960가구에서 60가구를 용인 둔전역 민간임대 아파트 대폭 늘려버리면 원주민들도 손해를 보게된다"고 말했다. 원주민 등 조합 관계자들은 이날 서울시청을 찾아 피켓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둔전역 민간임대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시행령에 따라 서울 재개발 신축 단지는 전체 가구 중 15%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해야 한다. 재개발 신축 아파트가 1000가구 규모라면 150가구 가량이 임대주택이 되는 것이다.
다만 지자체 재량으로 10%내에서 임대주택을 더 추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서울시와 재개발 사업장의 임대주택 갈등은 자주 발생돼 왔다. 서울시는 정비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기부채납 제도를 활용해 미리내집 등 임대주택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조합은 사업성 타격을 우려해 임대주택을 최소화 하려는 입장이다. 임대주택 비율이 높아지면 일반분양분이 줄어드는데다, 치솟은 공사비와 달리 공공의 '임대주택 인수가격'은 제자리걸음이어서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런 탓에 정비업계에서는 "용적률 완화를 안해줘도 되니 임대주택 비율을 낮춰달라"는 호소도 나온다.
재개발이 아닌 재건축이지만 임대주택 비율에 반발해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사업 대상지에서 빠진 사례도 있다. '신통기획 1호'였던 송파구 오금현대아파트는 서울시가 임대주택 20% 건설을 요구하자 신통기획을 철회하고 일반 재건축사업으로 돌렸다. 이와 달리 다른 기부채납을 피하기 위해 임대주택을 선택한 사업장도 있다. 강남구 개포현대2차 아파트는 노인복지시설 건설을 추진하다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노인복지시설 대신 용적률을 250%에서 300%으로 높이고 임대주택 189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이 최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담겼다.
용인 둔전역 민감임대
업계 관계자는 "조합의 성격에 따라 선호하는 기부채납 종류가 노인복지시설, 체육시설, 임대주택 등으로 다르다"며 "정비사업은 속도가 가장 중요한 만큼 시와 조합의 빠른 조율이 필요해 보인다"고 전했다.
12일 정비업계와 서울시에 따르면, 용산구 한남3구역에 조성될 임대주택 가구수는 최근 두 달여 사이에 1100가구에서 960가구로, 다시 1020가구로 조정에 조정을 거듭하고 있다.
앞서 서울시는 한남3구역 내 초등학교 용지를 공공용지로 변경키로 했다가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학교용지를 원상복구 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도 임대주택수에 조율이 있었다. 학교가 추가 기부채납으로 인정되면서 1100가구로 예정됐던 임대주택수가 960여가구로 줄어든 것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최근 다시 기부채납 중 '공원부지'를 줄이는 대신 임대주택을 1020가구로 늘려 지으라고 조합에 요청했다.
조합은 임대주택을 1000가구 아래로 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합 관계자는 "현재 총 5960가구가 들어설 예정이어서, 법정 비율상 총 가구의 15%인 894가구를 임대주택으로 조성하면 충분하다"며 "그나마 조정한 960가구에서 60가구를 용인 둔전역 민간임대 아파트 대폭 늘려버리면 원주민들도 손해를 보게된다"고 말했다. 원주민 등 조합 관계자들은 이날 서울시청을 찾아 피켓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둔전역 민간임대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시행령에 따라 서울 재개발 신축 단지는 전체 가구 중 15%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해야 한다. 재개발 신축 아파트가 1000가구 규모라면 150가구 가량이 임대주택이 되는 것이다.
다만 지자체 재량으로 10%내에서 임대주택을 더 추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서울시와 재개발 사업장의 임대주택 갈등은 자주 발생돼 왔다. 서울시는 정비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기부채납 제도를 활용해 미리내집 등 임대주택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조합은 사업성 타격을 우려해 임대주택을 최소화 하려는 입장이다. 임대주택 비율이 높아지면 일반분양분이 줄어드는데다, 치솟은 공사비와 달리 공공의 '임대주택 인수가격'은 제자리걸음이어서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런 탓에 정비업계에서는 "용적률 완화를 안해줘도 되니 임대주택 비율을 낮춰달라"는 호소도 나온다.
재개발이 아닌 재건축이지만 임대주택 비율에 반발해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사업 대상지에서 빠진 사례도 있다. '신통기획 1호'였던 송파구 오금현대아파트는 서울시가 임대주택 20% 건설을 요구하자 신통기획을 철회하고 일반 재건축사업으로 돌렸다. 이와 달리 다른 기부채납을 피하기 위해 임대주택을 선택한 사업장도 있다. 강남구 개포현대2차 아파트는 노인복지시설 건설을 추진하다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노인복지시설 대신 용적률을 250%에서 300%으로 높이고 임대주택 189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이 최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담겼다.
용인 둔전역 민감임대
업계 관계자는 "조합의 성격에 따라 선호하는 기부채납 종류가 노인복지시설, 체육시설, 임대주택 등으로 다르다"며 "정비사업은 속도가 가장 중요한 만큼 시와 조합의 빠른 조율이 필요해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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