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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팔로워 구매 법원 “‘조국 부녀 일러스트 논란’ 조선일보, 1700만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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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08-18 14:26 조회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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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팔로워 구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딸 조민씨의 모습을 담은 일러스트(삽화)를 성매매 사건 기사에 사용한 조선일보가 조 대표 부녀에게 17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을 받았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정하정)는 조 대표와 딸 조민씨가 조선일보와 조선일보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조 대표에게 700만원, 조민씨에게 10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14일 판결했다.조선일보는 2021년 6월 자사 홈페이지에 ‘“먼저 씻으세요” 성매매 유인해 지갑 털어’라는 제목의 기사를 올리면서 조 대표 부녀의 사진을 형상화한 일러스트를 붙여 논란이 됐다. 이 일러스트는 원래 서민 단국대 교수가 같은 해 2월 쓴 조 대표 부녀를 비판하는 내용의 칼럼 ‘조민 추적은 스토킹이 아니다, 미안해하지 않아도 된다’에 삽화로 쓰였다. 이 일러스트가 조 대표 부녀와 전혀 관련없는 성매매 유인 강도 사건 기사에 쓰인 것이다.논란이 일자 조선일보는 “담당 기자가 일러스트 목록에서 여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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