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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조회수 구매 전세·금융사기범죄에 무기징역까지 선고···대법원, 양형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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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08-18 14:11 조회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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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조회수 구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규모가 크고 조직적으로 이뤄진 사기범죄에 대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했다. 전세사기 등 다수에게 손해를 입히는 사기범죄에 대해 엄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했다.대법원 양형위는 지난 12일 제133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사기범죄의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13일 밝혔다.양형위는 ‘일반사기 중 이득액 300억원 이상’과 ‘조직적 사기 중 이득액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의 범죄에 대해 특별조정 시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조직적 사기 중 이득액 300억원 이상의 경우에는 가중영역에서 무기징역을 권고하도록 했다. 이전까지 300억원 이상의 조직적 사기의 가중영역에서만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었는데, 그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사기범죄 특별감경인자의 범위는 축소했다. 양형위는 ‘보험계약에서의 고지의무 불이행’과 ‘피해자가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고 한 경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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