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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팔로워 늘리기 군 훈련서 생긴 ‘5㎝ 흉터’에 상이연금 안 준다는 국방부···법원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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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08-18 23:46 조회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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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팔로워 늘리기 군 훈련 중 이마에 난 흉터 길이가 5㎝에 미치지 않는다며 상이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국방부 결정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손인희 판사는 군인 A씨가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상이연금 비해당 결정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A씨는 1999년 임관해 특수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1년 주둔지 훈련장에서 특수무술 훈련을 하다가 안면 부위를 다쳤다. 공중제비 회전을 하던 중에 중심을 잃고 머리부터 떨어져 이마 가운데 등이 찢어지며 ‘Y자’ 흉터가 생겼다. 이에 A씨는 국방부에 상이연금을 청구했으나 지난해 10월 거부당했다.국방부는 “가장 길이가 긴 미간 부위 흉터와 좌측 눈썹 옆 짧은 흉터는 이어져 보이므로 합산해서 평가가 가능하다”며 “하지만 측정된 길이는 기준인 5㎝ 미만으로 상이등급(1~7급) 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옛 군인재해보상법 시행규칙상 안면부 흉터 상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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