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조회수 구매 경찰이 밀자 고성·폭행 응수한 시민…대법 “정당화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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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08-19 15:29 조회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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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조회수 구매 경찰이 자신을 밀치자 되밀쳐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된 시민에게 무죄를 선고한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됐다.하급심은 경찰이 행사한 물리력이 위법하다고 오인한 상태에서 대항한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 대법원은 ‘오인’의 정당한 이유를 더 엄격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판단했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2022년 6월25일 서울 용산구의 한 파출소 앞에서 B경위의 몸을 4차례 밀쳐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예약된 택시를 타려다가 승차를 거부당해 경찰에 신고했는데, 이 사건을 경찰이 접수하지 않는다며 다른 순경에게 몸통을 들이밀며 항의했다. 이를 B경위가 제지하자 욕설을 하며 밀친 것으로 조사됐다.항소심 법원은 이미 예약된 택시라는 점을 설명했는데도 A씨가 고성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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