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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실수로 부과한 범칙금, 이미 냈다면 기소 못해”···대법, ‘면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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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5-05-31 11:4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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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의 착오로 법령을 잘못 적용해 범칙금을 부과했더라도 당사자가 범칙금을 납부했다면 다시 형사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면소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1일 확정했다.
면소는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이미 동일 범죄로 처벌받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 내리는 판결이다.
A씨는 2023년 6월 ‘술에 취해 전동휠을 운전한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 측정 요구했지만 거부했다가 10만원의 범칙금 처분을 받았다. 이후 A씨는 범칙금을 납부했다.
경찰은 A씨가 운전한 전동휠이 ‘개인형 이동장치’가 아닌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해 법령 적용이 잘못했다며 범칙금 처분을 번복(오손 처리)하고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은 A씨를 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를 처벌할 수 없다며 면소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담당 경찰관이나 경찰서장은 이미 범칙금의 납부가 이뤄진 사안에 대해 임의로 통고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며 “설령 담당자의 착오나 부지로 법령이 잘못 적용됐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피고인의 절차적 권리는 보장돼야 한다”고 했다.
2심 법원과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봐 면소 판결을 유지한 원심 판단에 범칙금 통고처분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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