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명령 어겨도 처벌 미흡…스토킹 피해자 보호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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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5-06-01 19:03 조회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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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시행 5년째를 맞아 사법정책연구원과 대한변호사협회가 ‘스토킹범죄 재판의 쟁점과 피해자 보호’를 주제로 28일 공동학술대회를 열었다. 발표자들은 가해자가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 등을 어겨도 가벼운 처벌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가해자에 대한 법원의 조치 기간을 늘리는 등 피해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조미선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36·변호사시험 4회)은 “스토킹 범죄의 특성상 초기 단계의 개입과 피해자 보호가 중요한데,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는 위반에 대한 대응체계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가해자의 재범위험성 등이 양형에도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은 수사에서 재판 과정에 이르기까지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등을 두고 있다. 피해자의 주거지에 대한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망 등을 이용한 연락금지, 전자장치부착명령 등이다.
조 위원은 가해자가 이런 조치를 위반해도 충분한 제재를 받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조 위원이 지난해 7월1일 이후 법원에 접수된 1심 판결문 122건을 분석한 결과,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등을 지키지 않은 사례 중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14%에 불과했다.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는 54%, 징역형 집행유예는 27.9%였다.
조 위원은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를 준수한 점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보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도 말했다. 조 위원은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가 내려졌다는 건 이미 가해자의 위험성을 드러내는 지표”라며 “당연히 지켜야 하는 법원의 명령에 따른 것을 감형 사유로 봐야 하는지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법원이 피해자 보호 조치를 명령할 수 있는 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잠정조치를 명령할 수 있는 기간은 한 번에 최대 90일인데,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피해자를 보호하기에는 너무 짧다는 지적이다. 실제 조 위원이 1심 판결문 256건을 분석한 결과 1심 선고까지 90일 이상 소요된 사건은 85건에 달했다. 조 위원은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자리매김하려면 잠정조치 기간이 피해자의 안전을 충분히 보장할 만큼 장기간으로 확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이순혁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도 “피해자 보호를 가장 효과적이면서 단기간 내에 개선할 수 있는 조치는 응급조치 및 잠정조치를 강화하는 것”이라며 “가해자의 추가적인 스토킹범죄 행위를 예방하도록 잠정조치의 기간이 더욱 길게 개정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가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법원에 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 형태의 피해자보호명령 제도 등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조미선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36·변호사시험 4회)은 “스토킹 범죄의 특성상 초기 단계의 개입과 피해자 보호가 중요한데,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는 위반에 대한 대응체계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가해자의 재범위험성 등이 양형에도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은 수사에서 재판 과정에 이르기까지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등을 두고 있다. 피해자의 주거지에 대한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망 등을 이용한 연락금지, 전자장치부착명령 등이다.
조 위원은 가해자가 이런 조치를 위반해도 충분한 제재를 받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조 위원이 지난해 7월1일 이후 법원에 접수된 1심 판결문 122건을 분석한 결과,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등을 지키지 않은 사례 중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14%에 불과했다.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는 54%, 징역형 집행유예는 27.9%였다.
조 위원은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를 준수한 점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보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도 말했다. 조 위원은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가 내려졌다는 건 이미 가해자의 위험성을 드러내는 지표”라며 “당연히 지켜야 하는 법원의 명령에 따른 것을 감형 사유로 봐야 하는지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법원이 피해자 보호 조치를 명령할 수 있는 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잠정조치를 명령할 수 있는 기간은 한 번에 최대 90일인데,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피해자를 보호하기에는 너무 짧다는 지적이다. 실제 조 위원이 1심 판결문 256건을 분석한 결과 1심 선고까지 90일 이상 소요된 사건은 85건에 달했다. 조 위원은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자리매김하려면 잠정조치 기간이 피해자의 안전을 충분히 보장할 만큼 장기간으로 확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이순혁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도 “피해자 보호를 가장 효과적이면서 단기간 내에 개선할 수 있는 조치는 응급조치 및 잠정조치를 강화하는 것”이라며 “가해자의 추가적인 스토킹범죄 행위를 예방하도록 잠정조치의 기간이 더욱 길게 개정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가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법원에 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 형태의 피해자보호명령 제도 등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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