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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택시월급제’ 전국 시행 2년 유예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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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08-20 01:19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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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오는 20일 예정됐던 ‘택시월급제’를 2년간 유예하기로 19일 결정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교통법안심사소위를 열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택시발전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소위 위원장을 맡은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택시발전법 개정안은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기에 국토교통부가 1년 동안 택시 산업 전반에 대한 발전, 대책 방안을 준비하는 과정을 하고 (법안 시행은) 2년 유예를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서울을 제외한 전 지역을 유예하는 것으로 결정됐다며 (서울은) 현재 급여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했다.
문 의원은 2년 이후에는 전면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고 본다며 국토부가 1년 동안 지금 택시업계가 처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연구하고 대책과 대안 마련해서 국회에 보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택시월급제란 법인택시 운전자가 주 40시간 이상 일하고 최저임금 이상 월급을 받는 제도로, 택시기사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위해 도입됐다. 서울 지역에는 2021년 1월부터 이미 시행중이며, 법 공포 5년이 되는 오는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20일부터는 전국 시행이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택시 업계에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등은 월급제 도입을 반대하며 유연근무제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는 월급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법인택시회사도 경영난을 이유로 월급제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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