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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좋아요 늘리기 낙태가 죄라면 범인은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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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08-20 03:57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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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좋아요 늘리기 “낙태가 죄라면 범인은 국가다.” 낙태죄 폐지 운동의 오랜 구호다.임신중지는 개인의 신체, 그 신체가 놓인 가족 구성, 함께 임신을 한 남성과의 관계, 출산 후 양육 환경과 모자녀가 처할 사회적 상황 등 연속적인 시간 속에 놓여 있는 관계적 사건이다. 그런데 국가가 이를 무시하고 단편적인 행위에 집중하여 그에 ‘범죄’라는 낙인을 찍는다면, 그건 국가의 문제라는 의미였다.대한민국에서 낙태죄가 사라진 지 5년이 지났지만, 국가는 여전히 임신중지를 ‘죄’로 다루는 듯하다. 최근 벌어진 사건은 이런 심증을 확인시켜준다. 20대 여성 A씨가 36주차 태아를 낙태하는 과정을 담은 브이로그를 SNS에 올리면서 한국사회가 발칵 뒤집힌 뒤, 보건복지부가 경찰에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것이다. 결국 A씨와 병원장이 형사입건됐다. 죄목은 살인이었다.복지부는 2021년 판례를 참고했다고 알려졌는데, 이는 임신중지 시술로 산 채로 태어난 34주 태아를 살해한 의사에게 살인 혐의 유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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