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선위,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징계 취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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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08-20 07:46 조회3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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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승계’ 논란을 촉발한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사건에 대해 삼성 측 손을 들어줬다. 삼성바이오가 고의로 회계기준을 누락했다며 시정조치를 내린 금융당국이 패소한 것이지만, 법원은 2015년 회계처리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삼성바이오 측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지 6년 만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14일 삼성바이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상대로 낸 시정요구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삼성바이오가 자본잠식 등 문제를 팔로워 구매 회피하려고 회계처리 시점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이후에 검토한 것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면서도 인정되지 않은 처분 사유도 함께 존재한다는 점에서 전부 취소가 타당하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2012~2014년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 회계를 처리하면서 미국 제약회사 바이오젠과 합작계약을 맺은 콜옵션을 제대로 공시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이후 삼성바이오가 보유한 에피스 주식을 재평가해 2015년 삼성바이오 자산을 약 4조8000여억원으로 과다 계상해 ‘분식회계’를 했다고 판단했다. 증선위는 2018년 삼성바이오 대표이사 해임 및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 처분을 내렸다. 삼성바이오 측은 ‘정당한 회계 처리였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2012~2014년 삼성바이오가 에피스를 단독으로 지배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콜옵션을 공시하지 않은 것이 회계처리 기준 위반이라고 보지 않았다.
삼성바이오는 2015년 9월 이후 콜옵션을 공시했다. 재판부는 삼성바이오가 지배력을 행사했다고 인정될 수 있다면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삼성바이오가 ‘지배력 상실’을 이유로 에피스의 회계처리를 새롭게 한 시점을 임의 판단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봤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월 이재용 회장의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사건에 대한 1심 선고에서 이 회장 등이 거짓공시·분식회계를 동원했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회계처리 시점에 대해서도 이유가 있다고 보고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부분은 2012~2014년 삼성바이오가 에피스를 공동지배했다는 증선위 결정 부분뿐으로,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와 삼성 합병의 연결고리를 정확하게 짚어냈다며 이번 판결은 삼성 합병 2심 재판 과정에서 반드시 팔로워 구매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14일 삼성바이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상대로 낸 시정요구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삼성바이오가 자본잠식 등 문제를 팔로워 구매 회피하려고 회계처리 시점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이후에 검토한 것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면서도 인정되지 않은 처분 사유도 함께 존재한다는 점에서 전부 취소가 타당하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2012~2014년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 회계를 처리하면서 미국 제약회사 바이오젠과 합작계약을 맺은 콜옵션을 제대로 공시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이후 삼성바이오가 보유한 에피스 주식을 재평가해 2015년 삼성바이오 자산을 약 4조8000여억원으로 과다 계상해 ‘분식회계’를 했다고 판단했다. 증선위는 2018년 삼성바이오 대표이사 해임 및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 처분을 내렸다. 삼성바이오 측은 ‘정당한 회계 처리였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2012~2014년 삼성바이오가 에피스를 단독으로 지배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콜옵션을 공시하지 않은 것이 회계처리 기준 위반이라고 보지 않았다.
삼성바이오는 2015년 9월 이후 콜옵션을 공시했다. 재판부는 삼성바이오가 지배력을 행사했다고 인정될 수 있다면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삼성바이오가 ‘지배력 상실’을 이유로 에피스의 회계처리를 새롭게 한 시점을 임의 판단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봤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월 이재용 회장의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사건에 대한 1심 선고에서 이 회장 등이 거짓공시·분식회계를 동원했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회계처리 시점에 대해서도 이유가 있다고 보고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부분은 2012~2014년 삼성바이오가 에피스를 공동지배했다는 증선위 결정 부분뿐으로,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와 삼성 합병의 연결고리를 정확하게 짚어냈다며 이번 판결은 삼성 합병 2심 재판 과정에서 반드시 팔로워 구매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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