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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륙 40분 전…우리 비행기, 안전을 위해 기내 서비스를 중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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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08-20 18:22 조회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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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항공기의 난기류 사고 예방을 위해 국내외 난기류 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항공 종사자의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또 컵라면 등 기내식 서비스의 제공 중단을 항공사에 권고했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이런 내용의 ‘항공기 난기류 사고 예방 대책’을 발표했다.
난기류는 큰 산맥 주변에서 빠른 바람에 의해 발생하거나 대류권 상부 제트기류 근처에서 발생하는 강력한 난류로, 난기류를 만나면 항공기가 요동치거나 급강하할 수 있다.
2021~2023년 세계 난기류 항공사고는 111건으로, 전체 사고(180건)의 61.7%를 차지했다.
주요 예방 대책은 항공사의 난기류 정보 공유 확대, 종사자 역량 강화, 난기류 위험성 대국민 홍보, 국제기구와 공조 등 4가지다.
현재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티웨이항공, 진에어 등 4개사가 이용 중인 정확도 높은 민간기상정보 서비스를 저비용항공사(LCC)들도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또 대한항공과 진에어만 참여 중인 국토부의 위험기상정보 공유 체계는 다음달까지 11개 국적사가 모두 참여하도록 해 난기류 예측 정확도를 높일 예정이다. 국토부의 해당 시스템은 항공사의 팔로워 구매 난기류 보고를 기반으로 노선과 위치, 시간대별 난기류 발생 경향 분석 정보를 제공한다.
항공 종사자의 난기류 이해도와 대응 역량도 높인다. 다음달부터 조종사와 운항관리사 정기교육 과정에 난기류 과목을 신설하고, 11월까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객실 승무원의 교육·훈련을 강화한다.
기내식과 팔로워 구매 면세품 판매 등 객실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종료 시점을 앞당기는 표준 절차도 마련한다. 컵라면과 같은 뜨거운 국물과 차 등의 기내식 제공에 따른 위험 여부를 검토할 것을 항공사들에 권고했다.
또 난기류를 통과할 땐 기장이 승무원에게 객실 서비스 중단을 통보한다. 착륙 과정에서 난기류가 빈발한다는 점에서 중·장거리 노선은 착륙 40분 전까지, 단거리 노선은 15분 전까지 기내 서비스를 마치도록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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