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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거부한 노란봉투법···직장인 대부분은 “법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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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08-20 18:04 조회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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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10명 중 7~8명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내용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동의 수준이 높은데도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거듭하고 있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는 지난 1~9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4.3%가 노조법 2조 개정안에 동의했다고 18일 밝혔다. 노조법 2조 개정안은 하청·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원청이 하청·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했다면 사용자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파업 등 쟁의행위를 이유로 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조법 3조 개정안에는 73.7%가 동의했다.
노란봉투법 동의 응답 비율은 2022년 12월 같은 내용으로 조사했을 때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당시 직장갑질119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3.8%가 노조법 2조 개정에, 68.5%가 노조법 3조 개정에 동의했다.
노란봉투법에 동의한다는 응답은 고용형태나 노조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높았다. 노조법 2조 개정에 동의한다는 응답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각각 84.3%로 나타났다. 노조 조합원은 86.6%가, 비조합원은 84.0%가 동의했다.
노조법 3조 개정에 동의한다는 응답은 정규직에서 73.3%, 비정규직에서 74.3%으로 나타났다. 노조 조합원은 74.8%가, 비조합원은 73.6%가 개정에 찬성했다.
하청·비정규직 직장인들은 사용자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도급업체에서 일하는 A씨는 원청 관리자들에게 직접 지시를 받으며 근무했다며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원청 관리자들의 괴롭힘이 계속 이어졌지만, 이런 사실을 알려도 원청도 노동청도 피해사실을 밝혀주지 않고 있다고 했다.
B씨는 저는 C사 소속 정규직이지만 입사 이후 D사에 파견돼 일했다며 근무 중 D사 상사의 괴롭힘을 신고하자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했다.
윤지영 직장갑질119 대표는 매번 조사할 때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 찬성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데도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개정을 거부하는 것은 그들에게 노동자들, 특히 비정규직은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안중에 없기 때문이라며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외면하면서 노동약자 지원을 떠드는 것은 모순이라고 했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가 경제활동인구조사 취업자 인구비율에 따라 표본을 설계해 수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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