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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28일 본회의에서 거부권 법안 6건 재표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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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08-20 16:59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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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과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표결을 추진하겠다고 20일 밝혔다. 9월 정기국회를 맞아 추진했던 22대 국회 개원식은 사실상 무산됐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28일 본회의에서 대통령이 거부한 법안 6건에 대한 재의결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재표결 시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엔 아직 균열은 안 보인다며 여야가 대화를 시작하는 단계로, 상황이 갑자기 바뀌진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여야가 합의하는 법안이 더 있다면 적극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6개 법안은 재표결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인 200명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최종 폐기된다.
앞서 여야는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이른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 등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노 원내대변인은 간호법의 경우 완전히 이견이 조정됐다는 일부 보도가 있는데, 당내에 여러 우려가 있어 합의 법안은 없다고 보는 게 맞다며 여야가 물밑에서 상대방 입장을 확인하는 과정이고 지금 편차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노 원내대변인은 또 다음 달 2일 정기국회 개회식 이후 9월4일과 5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9일부터 12일까지 대정부질문, 10월7일부터 국정감사를 진행하자고 여당에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9월 정기국회를 맞아 추진됐던 22대 국회 개원식은 여야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며 사실상 불발됐다. 노 원내대변인은 9월2일 정기국회 개회식을 하는 날에 (22대 국회) 개원식을 추진했는데 여당이 반대했다며 개원식을 하지 못하게 된 것이 기정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기국회 개회식 명명을 하되 개원식에서 하는 의원 선서 등의 절차를 넣으려 한다며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는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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