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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선관위, 김종민 의원 선거법 위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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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08-20 21:10 조회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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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가 김종민 새로운미래 의원(세종갑)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세종시선관위는 선거법상 기부행위와 매수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및 이해유도 등의 혐의로 김 의원과 회계 담당자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김 의원 등은 지난 22대 총선 과정에서 노종용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실을 빌리며 4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김 의원 측은 민주당 공천에서 떨어진 노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실을 사용하기 위해 권리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선관위는 이를 불법 기부행위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시선관위 관계자는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김 의원 등을 고발한 건 사실이며 자세한 내용은 수사 중으로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정치자금을 지출하기 전에 당시 캠프 회계 담당자가 직접 선관위를 찾아가 관련 내용에 대해 공식적으로 질의를 했고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당시 문의했던 내용에 관한 녹취를 가지고 있으며 조만간 내용을 파악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을 탈당한 뒤 새로운미래 소속으로 세종갑 선거구에 출마한 김 의원은 민주당 후보가 부동산 갭 투기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의혹 등으로 공천이 취소되면서 국민의힘 후보와 양자 대결에서 승리하며 3선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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