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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배우자 출산 때 대체인력 인건비 최대 1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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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08-20 23:12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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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다음달 2일부터 소상공인의 출산과 육아 부담을 덜기 위한 ‘아이보듬 지원사업’을 벌인다고 18일 밝혔다.
소상공인 및 배우자의 출산 시 대체인력 인건비를 산후 6개월간 최대 1200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지역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안정적인 사업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1일 이후 출산한 소상공인과 그 배우자 중 거주지 및 사업장 주소가 모두 경북지역에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또 출산일 기준 1년 이상 영업 및 직전 연도 매출액이 연 1200만원 이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이들 조건을 갖춘 희망자가 육아 공백으로 대체인력을 고용하면 월 최대 200만원, 6개월간 1200만원을 지원받는다. 고용 시 최저임금법 및 인스타 팔로워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사업장 1곳당 1명분만 지급된다.
희망자는 다음달 2일부터 내년 5월31일까지 경북도 ‘모이소’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선정된 소상공인은 1개월 단위로 인건비를 청구할 수 있다.
경북지역 내 소상공인은 전체 기업의 약 96%를 차지한다. 경북도는 대체인력 지원으로 동네상권 주축인 소상공인의 생활 여건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아이보듬 지원사업은 소상공인 목소리를 듣고 기획한 정책이라면서 일 걱정과 육아 걱정을 동시에 덜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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