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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금융권 내부통제 강화 제도 정착을 위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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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08-21 04:03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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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7월3일 시행됐다. 기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아래에서 라임·옵티머스 등 펀드 불완전 판매 사건과 대형은행 대규모 횡령 사건이 일어나면서 내부통제 기준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이었다. 이런 가운데 개정된 이번 감독규정은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강화의 실효성과 실제성을 제고할 수 있는 책무구조도를 통해 경영진 책임을 명확화·명시화한다는 데 그 목적과 취지가 있다.
여기서 말하는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 개별 임원이 담당하는 회계·인사·영업 등 직책별 책무의 배분 내역을 기재한 문서를 말한다. 금융회사의 법령준수·건전경영·소비자 보호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업무분야별 내부통제 책임을 의미한다. 개정안은 영국에서 세계 최초로 2016년 3월부터 시행된 ‘SM&CR(Senior Managers 인스타 팔로우 구매 and Certification Regime)’ 제도를 벤치마킹했다. 고위 경영자의 책임을 강조한 SM&CR 제도의 지난 8년간 운영 평가를 기반으로, 이번 입법의 핵심 키워드인 책무구조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다음과 같은 실행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회계법인 및 로펌에서 구축한 기존 내부통제시스템의 형식적 리뉴얼을 지양하고 책임영역별 담당 임원이 내부통제 진단 및 구축의 리더가 돼 이번을 실제적인 실행혁신 기회로 삼아야 한다. 책무구조도 수립 과정에서 외부전문가 중심이 아니라 책임영역별 담당 임원이 직접 주도할 때, 내부통제 세부 항목의 학습 기회를 임원 스스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기존 IT 인트라넷에서의 확인 불가한 사각지대 리스크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내부회계관리 시스템을 이해하게 되면서 정량적 경영분석 능력 강화 계기가 될 것이며, 스스로 리스크 매니지먼트 조직문화의 변화 근거를 확보하게 될 것이다.
둘째, 책무구조도를 전사 리스크 매니지먼트 매뉴얼로 진화시켜야 한다. 금융당국의 강제사항으로 인식하는 수동적 자세에서 벗어나, 전환적·적극적 사고를 통해 회사의 지속가능경영 및 주주 및 투자자 등의 이해관계자들을 위한 경영안전성 보완장치의 전략적 툴로 이를 활용해야 한다.
셋째, 책무구조도에 따른 신규 내부통제시스템이 조직문화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열린 교육세미나가 필요하다. 기존의 형식적 온라인 교육에서 탈피해 임직원 참여형 열린 교육이 될 때, 내부통제시스템이 윤리경영을 통한 개인과 기업의 동반 지속가능성장의 안전한 프레임워크로 인식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점은 책무구조도 수립과정에서부터 MZ세대를 포함한 다양한 조직구성원의 참여와 소통이 이뤄질 때, 비로소 사람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담긴 내부통제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디지털 경영리더십 시대의 중심에 서 있는 금융회사는 이제 역설적으로 인본주의적 사고로의 프레임 전환이 필요하다. 내부통제시스템의 완벽한 설계는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며, 기존 내부통제시스템은 합리적 안정성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금융사고가 일어나고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시스템이 아닌 사람의 중요성에 대한 재인식을 기반으로 이기적 동기와 이타적 협력의 가치실현 제도화가 스며들 수 있는 책무구조도의 비전을 그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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