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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제품 제공…‘맨 뒤에 표기’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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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08-21 12:29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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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금전적 대가나 제품을 받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홍보 글을 올리는 경우에는 게시물의 맨 앞에 ‘광고 표시’를 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추천보증심사 지침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먼저 블로그나 SNS 등 문자 중심 매체를 통해 추천·보증 등을 하는 경우 게시물의 제목 또는 첫 부분에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문구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심사 지침에 따르면 블로그·인터넷카페 등 문자 중심 매체를 통해 추천·보증 등을 하는 팔로워 구매 경우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문구를 게시물의 첫 부분 또는 끝부분에 공개하게 돼 있다. 공정위는 게시물의 끝부분에 공개할 경우 본문이 길면 소비자가 쉽게 인식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경제적 대가를 미래·조건부로 받는 경우에도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최근 SNS 등에서 직접 구매한 상품에 후기를 쓰고 대가를 받는 방식의 광고가 성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개정안은 ‘일정액 수수료를 받을 수 있음’과 같은 조건부·불확정적 표현을 ‘명확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내용’으로 규정했다.
공정위는 심사 지침이 개정되면 소비자는 상품 후기가 광고임을 쉽게 알 수 있게 된다며 심사 지침의 실효성 및 법 위반에 대한 예측 가능성도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검토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팔로워 구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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