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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형사사건에도 경력 20년 이상 ‘전담 법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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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08-21 14:34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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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비교적 가볍거나 실생활과 밀접한 형사사건 재판에 20년 이상의 법조 경력을 갖춘 전담 법관 제도가 도입된다. 형사 재판만 담당할 전문 법관을 선발해 재판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1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도 전담 법관 임용 계획’을 공고했다.
전담 법관은 특정 재판만을 전담하는 법관으로, 재판 신뢰도 제고와 법조일원화(법조경력을 갖춘 사람만 판사로 선발하는 제도) 정착을 위해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2013년 처음 도입됐다. 올해까지 총 29명의 전담 법관이 임용됐고, 현재 20명의 전담 법관이 민사단독 또는 민사소액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일반 법관은 법조경력 5년 이상인 경력자가 임용 대상인데, 전담 법관은 법조경력 20년 이상인 경력자만 지원할 수 있다.
그간 전담 법관은 민사 분야에서만 선발했는데, 내년부터는 형사단독 사건을 맡을 전담 법관도 임용한다. 형사단독 전담 법관은 임용 초기에는 정식재판청구 사건을 담당한다. 정식재판청구 사건은 벌금 등 약식명령에 불복한 사람이 공식적인 재판 절차를 진행해달라고 청구한 사건이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본인의 희망이나 재판부 구성 현황 등을 고려해 일반 형사단독 사건도 맡을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은 경륜이 풍부한 법관이 실생활과 밀접한 형사사건을 담당해 피고인과 피해자의 입장을 두루 경청하면서 눈높이에 맞는 재판을 진행하게끔 해 재판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내년도 전담 법관 임용 지원은 다음달 2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다. 법관인사위원회의 서류심사와 인성검사와 면접 등을 거치면 오는 12월 초 법관인사위원회의 최종심사가 진행된다. 최종 선발자는 내년 1월 대법관회의에서 임명 동의를 받은 후 전담 법관으로 임명된다.
구체적인 임용 절차는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및 법관임용 홈페이지(judges.scour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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