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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비혼 여성의 난자 동결만 막는 것은 성차별”…‘졌지만 잘 싸운’ 쉬자오자오의 5년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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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08-22 04:33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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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중국에서 처음으로 비혼 여성의 난자를 동결할 권리를 주장하며 소송을 낸 여성이 최근 5년간의 법정 싸움 끝에 최종 패소했다.
소송은 전향적 판결을 끌어내지는 못했지만 ‘졌지만 잘 싸웠다’고 평가받는다. 소송을 계기로 여성이 자신의 삶을 위해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었기 때문이다. 쉬자오자오(徐棗棗·가명·36)가 소송의 주인공이다.
#128204;[플랫]중국 법원 결혼하지 않은 여성의 ‘난자 냉동’ 거부는 정당
쉬자오자오는 서른 살이던 지난 2018년 11월 난자동결 시술을 받기 위해 베이징수도의과대학 부속병원 산부인과를 찾았다. 하얼빈 출신으로 베이징의 한 뉴미디어 회사에 다니던 그는 이 무렵 승진해 팀장이 됐고, 이별을 겪었다. 몇 달 뒤 춘절(중국 설) 연휴 기간 만날 친척들이 서둘러 결혼하라고 압박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출산도 직장경력도 포기하고 싶지 않았던 차에 그는 배우 겸 영화감독 쉬징레이(徐静蕾)가 미국에서 난자동결 시술을 받았다는 뉴스를 떠올렸다. 난자동결 시술은 가임기 여성이 난자나 난소 조직 일부를 얼려 향후 임신능력을 보존하는 시술이다.
쉬자오자오는 병원에서 난자가 건강하다고 진단받았지만 먼저 결혼하라. 그리고 합법적으로 시술을 받으라는 말을 들었다.
중국 정부는 2003년 ‘인간의 보조 생식 기술에 관한 규정’을 공포해 비혼 여성이 시험관 시술이나 난자 동결 등 임신 관련 시술을 받는 것을 금지했다. 건강 위험과 의료 상업화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 당국 입장이다. 하지만 난임 부부를 위한 난자동결 시술은 허용한다.
비혼 여성의 경우 진단조차 거부당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쉬징레이도 이 때문에 미국에서 시술을 받았으며 중국 내에서는 ‘현행법 위반’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쉬자오자오는 난자동결 시술을 거부당한 뒤 난쟁이가 된 기분을 느끼며 무력해졌다. 그러나 비슷한 고민을 나누는 ‘자조모임’에서 지린성이 비혼 여성도 난임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는 소식을 듣고 희망을 다시 품게 됐다. 자신도 소송을 걸어 제도를 바꿔보기로 했다. 태국이나 말레이시아에서 시술을 받는 방법이 있었지만 많은 여성이 그럴 돈이 없다는 점도 소송을 건 이유였다.
정부를 상대로 하는 행정소송은 장벽이 높기 때문에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베이징차오양인민법원이 소 제기를 수락해 소송이 성립됐다.
2019년 12월, 2021년 9월 두 차례 공판을 거쳐 2022년 7월 1심 판결에서 패소했다. 쉬자오자오는 남성의 정자 동결은 결혼 여부와 별개로 합법이면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비혼 여성의 난자 동결만 막는 것은 성차별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국 언론보도에 따르면 병원 측은 난자동결 시술은 여성의 건강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실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늦은 출산이나 비혼 출산이 일반화되면 사회에 부작용이 생긴다는 점도 이유로 꼽았다. 엄마의 갱년기와 아이의 사춘기가 만나면 역효과를 낼 수 있다, 한부모 가정 자녀는 차별을 받는다, 비혼 출생이 일반화되면 자녀교육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주장 등이다.
1심 판결이 보도되며 소송은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2023년 중국 인구가 60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하면서 더욱 화제가 됐다.
쉬자오자오는 비혼 출산을 조장한다는 비난과 반발도 맞닥뜨렸다. 시골에서 미혼모들이 얼마나 어렵게 사는지 모르느냐고 비난하거나 소개팅을 시켜주겠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사람도 있었고 못생겨서 결혼하기 힘들 것이라는 악플도 접했다. 이 때문에 쉬가 인터넷을 완전히 중단한 적도 있었다.
반면 당신 덕분에 용기를 얻었다, 고맙다는 여성들의 메시지도 쏟아졌다. 그는 지난 3월 중공망(中工网) 인터뷰에서 한 여성으로부터 ‘빨리 남자를 찾지 못하면 앞으로 출산 기회가 없다는 말만 들어서 불안했는데, 난자동결 시술의 존재를 알게 돼 불안이 많이 가라앉았다’는 내용의 온라인 메시지를 받았다고 전했다.
국정자문기구인 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는 지난 3월 비혼 여성의 난자동결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베이징제3중급인민법원은 지난 7일 1심 법원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도 조건이 충족되면 쉬자오자오와 관련 의료기관이 해당 분쟁을 별도로 해결할 수 있다며 향후 중국의 출산 정책에 변화가 있을 가능성도 열어뒀다. 중국은 2심제이기 때문에 이 판결이 최종심이다.
쉬자오자오는 이날 위챗 라이브 방송으로 재판 결과와 소회를 전했다. 그는 예상된 결과라면서도 이슈에 관한 토론을 불러일으킨 점이 기쁘다고 말했다. 그는 여론은 최근 몇 년 동안 상당히 바뀌었고 독신 여성에게 점점 더 유리한 방향의 법이 제안되고 있다며 끝이 아니다고 말했다.
▼ 베이징 | 박은하 특파원 eunha999@khan.kr
덴마크의 인류사회학자 데니스 뇌르마르크는 그의 대표 저서 <가짜 노동>에서 세상에 도움이 되지 않고 시간과 자원을 낭비하는 일을 가짜 노동으로 정의한다. 조직으로 치면 가치 창출보다 바쁘게 보이는 게 목적인 노동이다. 지식기반 사회에서도 산업사회 때와 같이 일에 투입된 시간을 기준으로 보상하는 관행이 근본 원인이다. 그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들, 특히 가치를 확신할 수 없는 일의 복잡성과 불분명하고 공허한 말의 남용이 가짜 노동을 심화시킨다.
정부는 2024년 대규모 연구·개발(R&D) 예산 감축의 후속 조치로서 ‘R&D다운 R&D’를 내걸고 잇따라 제도개선 방안을 내놓고 있다. 대표적인 게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폐지와 평가위원 상피제 축소다. 예타는 대규모 국가재정 투자 전에 타당성을 검증하는 제도로서 1999년 도입돼 R&D 분야에는 2008년부터 적용됐다. 창의·도전성과 신속성이 요구되는 과학기술 분야 특성상 연구 기획부터 예타 후 예산 확보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게 폐지 이유다.
그러나 그 과정을 살펴보면 정책의 방향성에 의문을 갖게 된다.
정부는 작년 말 예타 제도 선진화를 위해 공청회를 개최하고 올해 1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 제도 개편 방안’을 수립해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예타 조사의 합리성은 제고하되 대형 R&D 투자의 재정건전성은 강화하는 쪽으로 제도를 개선해 계속 시행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현행 규정인 예타 운용 지침에 근거해서도 필요시 예타를 면제할 수 있지만 연구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일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내용을 개정하되 제도는 유지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6월 들어 갑자기 제도 폐지 방침이 발표됐다.
평가위원 상피제 축소도 마찬가지다. 4월 말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의 전문성·투명성 획기적 제고’란 제목의 보도자료가 배포됐다.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피평가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평가자를 제외하는 상피제가 과도하게 운영돼 해당 분야 최고 전문가가 평가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는 게 제도 축소 이유다. 이에 따라 상피제 적용 범위를 ‘동일기관’에서 ‘동일기관의 최하위 단위 부서’(대학의 경우 같은 학과나 학부)로 좁혀서 평가자 풀(pool)을 늘리고 이를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기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시행된 2021년부터 동법 시행령 제27조에 명시돼 연구 현장에선 이미 시행 중이다. 일부 평가기관에서 이 조항을 보수적으로 적용해 ‘동일기관’을 기준으로 상피제를 운영하는 사례가 있다고 하나, 그것은 사업 규모나 특성을 반영해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합당한 조치일 수 있다.
작년 7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과학기술 정책에 대해 OECD Reviews of Innovation Policy: Korea 2023란 제목의 보고서를 내놓았다. 한국은 인적 자본과 연구비 지출 측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투입을 자랑하지만, 장기적·종합적 안목으로 새로운 사회적 도전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일관된 정책을 개발하기보다는 단순히 부처 간 경쟁을 통한 예산 및 사업 조정에 지나치게 큰 비중을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과학기술을 통한 혁신이 한국 사회에 기여하기 위해선 다양한 부문의 장기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전략을 하나로 묶는 공유된 비전이 필요하고 임무 지향적 정책을 실험하며 정책의 연속성을 보장할 것을 권장했다.
뇌르마르크의 후속작 <진짜 노동>에 따르면 소규모 회사보다 대기업과 공공영역에서 가짜 노동 비율이 훨씬 높다고 한다. 최근 정부는 큰 폭의 내년도 R&D 예산 증액을 예고했다. 일관되고 실효성 있는 정책 지원으로 연구의 효율성은 높이면서도 불필요한 행정부담이나 혼란은 최소화해야 한다. 급변하는 과학기술의 특성을 고려하되 멀리 보고 준비할 수 있는 여유와 역량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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