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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구속기소···“가속페달 잘못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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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08-22 04:20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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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명의 사망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교통사고’ 가해 운전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잘못 밟아 사고가 났고, 사고 발생 당시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운전자 주장은 신빙성이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태헌)는 20일 시청역 인근 역주행 사고로 14명의 사상자를 낸 차모씨(68)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차씨는 지난달 1일 오후 9시26분쯤 시청역 인근 도로에서 차량을 몰면서 역주행을 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 12명과 승용차 2대(운전자 2명 포함)를 차례로 들이받았다. 경찰은 지난 1일 차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차씨가 가속페달을 잘못 조작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대검찰청의 ‘자동차 포렌식’ 기술을 이용해 사고차량 전자장치(AVN)에 저장된 위치정보와 속도가 사고기록장치(EDR), 블랙박스 영상의 속도 분석과 일치하는 점을 확인했다. 차씨는 차량이 출발한 호텔 지하주차장 안에서부터 상당 구간에 걸쳐 급발진이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전자장치 저장 정보, 블랙박스 영상에서 지하주차장을 지나 역주행을 시작할 무렵부터 차량 속도가 급증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차씨는 가속페달이 아닌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주장했는데, 검찰은 사고 등으로 강한 외력이 작용할 때 발생하는 오른쪽 신발 바닥의 패턴 흔적이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페달의 패턴과 일치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고 발생 당시 브레이크가 딱딱하게 굳어 작동하지 않았고, 제동등도 점등되지 않았다’는 차씨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실험 결과 브레이크가 딱딱하게 느껴지는 진공배력장치 미작동 상황에서 브레이크에 작은 힘만 줘도 제동력이 발생하고 제동등이 켜지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다수 인명피해가 발생한 중대 교통사고인데도 현행법상 가중처벌 조항이 없어 법정형이 금고 5년(경합범 가중시 7년6개월)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다중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 규모나 죄질, 국민 법 감정에 맞는 엄중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가중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등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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