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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이용 시 위법 행위, 7월에만 2주동안 1만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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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08-22 07:51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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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위법 행위를 정부가 지난달에 2주간 단속한 팔로워 구매 결과 약 1만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 위반 행위를 지난달 15일부터 2주간 9445건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가장 많은 73.4%(6935건)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였고, 무면허 운전이 18.9%(1787건), 음주운전이 2.9%(273건)이었다. 행안부는 안전모 착용에 대한 교육·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행안부는 8~9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 위반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 음주운전을 하거나 무면허 운전 시 범칙금이 10만원이며, 2인 이상 탑승 시에는 4만원, 안전모 미착용 시 2만원을 각각 범칙금으로 내야 한다.
행안부는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 10곳 및 정부 관계부처와 지난달 업무협약을 맺고 전동킥보드 주행 제한 속도를 시속 25㎞에서 20㎞로 낮춰 시범운영을 팔로워 구매 하고 있다. 행안부는 12월말까지 이를 시범 운영해 최고속도 하향 효과를 검증하고 필요하면 관계 법령 개정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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