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휴 노동자 반년 내 자진 퇴사해도 사업주에 지원금 전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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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5-05-31 18:30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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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노동자가 제도를 사용하고 퇴사해도 사업주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대통령령 4건을 심의·의결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노동자가 제도를 사용하고 6개월 내 자발적으로 퇴사할 경우에도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장려금을 전액 받을 수 있게 된다.
원래 해당 지원금의 50%는 노동자의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에, 남은 50%는 제도 사용을 마친 노동자가 그 기업에서 6개월 이상 일했을 때 사업주에게 주어졌다. 이 때문에 제도 사용 후 6개월 이내 노동자가 자진 퇴사할 경우 사업주가 지원금의 50%를 받지 못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구직급여 수급자가 창업해 12개월 이상 계속 사업하는 경우 월별 매출액 등 과세증명 자료만 제출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사업계획서와 과세증명자료를 모두 제출해야 했다. 조기재취업수당 제도 취지를 고려해 병역 의무를 이행하고자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근무(복무)하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대통령령 4건을 심의·의결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노동자가 제도를 사용하고 6개월 내 자발적으로 퇴사할 경우에도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장려금을 전액 받을 수 있게 된다.
원래 해당 지원금의 50%는 노동자의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에, 남은 50%는 제도 사용을 마친 노동자가 그 기업에서 6개월 이상 일했을 때 사업주에게 주어졌다. 이 때문에 제도 사용 후 6개월 이내 노동자가 자진 퇴사할 경우 사업주가 지원금의 50%를 받지 못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구직급여 수급자가 창업해 12개월 이상 계속 사업하는 경우 월별 매출액 등 과세증명 자료만 제출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사업계획서와 과세증명자료를 모두 제출해야 했다. 조기재취업수당 제도 취지를 고려해 병역 의무를 이행하고자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근무(복무)하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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