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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제주남방큰돌고래에 법적 권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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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08-23 10:44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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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제주도가 멸종위기 국제보호종인 제주남방큰돌고래에 법인격을 부여하기 위한 법 개정에 속도를 낸다.
제주도는 국내 처음으로 자연환경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생태법인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제주특별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제주도가 추진하는 생태법인 도입은 국내에서 처음 시도되는 것으로, 생태적 가치가 중요한 자연환경이나 동식물 등에 법인격을 부여해 강력한 보호와 관리를 가능토록 하기 위해서다. 제주는 제주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지정을 위해 지난해부터 학계와 법조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워킹그룹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제주남방큰돌고래에 법인격을 직접 부여하는 안과 생태법인 창설 특례를 두는 안 등 2가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검토되고 있다. 법인격 부여안은 제주 연안에 서식하는 제주남방큰돌고래에 직접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생태법인 창설안은 제주특별법에 관련 규정을 두되 제주지사가 도의회 동의를 얻어 특정 생물종 또는 핵심 생태계를 생태법인으로 지정해 공고하는 안이다.
2가지 중 어떠한 방식으로든 법인격이 부여되면 제주남방큰돌고래는 자연에서 존재하고 진화할 권리, 서식지에 대한 관리, 권리 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등을 갖게 된다. 권리를 침해받았을 때는 생태후견인을 통해 법적 다툼도 할 수 있다. 생태후견인은 10명 이내로 구성한 생태후견위원회 방식이 유력하다.
제주도는 2가지 안을 놓고 지역구 의원들과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협의 중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2가지 안의 장단점과 현실성 등을 따지는 중이라며 올 하반기 국회에서 정책토론회 등의 공론화 과정을 거친 후 연내 법안 발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로부터 ‘용산어린이정원 출입금지’ 조치를 당한 시민들에게서 소송을 당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측이 법원의 명령에도 구체적인 근거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고 측은 LH가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용산어린이정원 관리 주체인 LH 측은 지난달 10일 용산어린이정원 출입금지 조치를 당한 시민들이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서울행정법원에 ‘문서제출명령 의견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해당 의견서에는 LH 측이 출입거부 근거로 내세웠던 ‘정부기관의 요청 문서’ 등에 대한 명확한 답이 기재되지 않았다.
LH 측은 준비서면을 통해 공원 입장 제한을 한 경위를 구체적으로 밝히겠다면서도 ‘출입거부를 요청한 정부기관의 문서가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다.
김은희 용산공원시민회의 대표는 지난해 7월 용산어린이정원 출입금지 처분을 받았다. 김 대표는 용산어린이정원에 설치된 윤 대통령 부부 색칠놀이 프로그램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내용을 비판하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가 출입거부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와 함께 용산구 일대 미군부지 환경오염 문제를 비판하고 용산어린이정원 개방에 반대하는 시위를 해온 용산구 주민 5명도 출입을 거부당했다. 대학생진보연합 소속 대학생들도 입장 불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통보를 받았다.
이들은 대통령실이 부당하게 출입을 제한한 것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내고 법원에는 공원 출입거부 처분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논란이 커지자 대통령경호처는 지난해 8월12일 불법적인 행위가 확인된 당사자에 대해 대통령 경호·경비 및 군사시설 보호 등을 고려해 통제한 것이라고 밝혔다.
LH 측은 지난 4월29일 재판에서 해당 기관에서 이들의 출입을 제한하는 요청을 한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5월3일까지 보완하라는 법원의 해명(석명) 준비명령을 받았지만 기한을 어기고 불명확한 답변을 냈다.
LH 측은 대통령경호처로부터 ‘불법적인 행위’가 확인된 김 대표 등의 공원 입장을 제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요청받았다며 (이들의) 불법 행위들이 규정상 입장 제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법원은 지난 6월27일 재판에서 실제 거부 처분의 구체적 이유가 기재된 문서가 있는지, 문서를 제출할 수 없다면 이유가 무엇인지 등을 담은 의견서를 내라고 했다.
법원의 의견서 요청에도 LH 측이 출입거부 사유 등과 관련한 문서를 제출하지 않자 김 대표 등 시민들은 반발했다.
김 대표는 이날 LH의 의견서에는 공원 특수성과 대통령경호처 역할 등만 나오고 (우리가) 어떻게 위해를 가하려 했다는 등 구체적인 사유는 하나도 밝히지 않았다며 상대방이 막무가내로 재판 지연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를 대리하는 서창효 변호사는 재판부가 소송 지연 행위에 대한 적절한 제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을 수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사진) 측이 박 대령 항명사건을 심리 중인 중앙군사법원에 증인들이 잇따라 불출석하는 탓에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며 신속한 재판 진행을 촉구했다.
박 대령 측은 ‘재판 지연’이라는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재판 기일을 더 앞당겨달라고 요구했다.
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박 대령 측은 항명사건을 심리하는 중앙군사법원 재판부에 이 같은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박 대령 측은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자들이 출석을 거부하는 등 방법으로 재판을 지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지난 1월 법원에 증인신문 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정종범 전 해병대 부사령관은 지난 5월과 6월에 각각 증인 불출석 의견서를 냈다.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도 지난달 23일 6차 공판을 앞두고 불출석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다. 이들은 모두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의 핵심 관계자로 지목된 인물이다.
박 대령 측은 증인들의 잇단 불출석으로 재판이 장기화되고 있다고 했다.
정 전 부사령관의 경우 두 차례 출석에 불응했다가 재판부로부터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받고서 지난 6차 공판 증인으로 나왔다.
이를 두고 박 대령 측은 (정 전 부사령관은) 과태료 부과 이후에 출석하면 (재판부가) 과태료 처분을 취소한다는 것을 이용해 2회 불출석을 단행했다고 주장했다.
박 대령 측은 그동안 재판부에 증인들이 1회 불출석하는 것만으로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적극적으로 불출석을 통한 재판 지연 행위를 단죄해달라고 요청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요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증인들의 통상적인 불출석에 대해서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 이상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령 측은 향후 예정된 증인들 또한 불출석을 하는 등 재판 진행이 늦춰질 우려가 높다며 재판 기일 간격을 단축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대령 측은 불출석으로 인한 재판 지연 및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고 신속한 재판을 도모하기 위해 재판 기일을 기존의 한 달 간격에서 1주나 2주 단위로 지정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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