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민주당 “28일 본회의에서 거부권 법안 6건 재표결 추진” > 질문과답변 | 캠테스

캠테스

질문과답변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민주당 “28일 본회의에서 거부권 법안 6건 재표결 추진”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08-23 21:57 조회1회 댓글0건

본문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과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표결을 추진하겠다고 20일 밝혔다. 9월 정기국회를 맞아 추진했던 22대 국회 개원식은 사실상 무산됐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28일 본회의에서 대통령이 거부한 법안 6건에 대한 재의결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재표결 시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엔 아직 균열은 안 보인다며 여야가 대화를 시작하는 단계로, 상황이 갑자기 바뀌진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여야가 합의하는 법안이 더 있다면 적극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6개 법안은 재표결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인 200명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최종 폐기된다.
앞서 여야는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이른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 등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노 원내대변인은 간호법의 경우 완전히 이견이 조정됐다는 일부 보도가 있는데, 당내에 여러 우려가 있어 합의 법안은 없다고 보는 게 맞다며 여야가 물밑에서 상대방 입장을 확인하는 과정이고 지금 편차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노 원내대변인은 또 다음 달 2일 정기국회 개회식 이후 9월4일과 5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9일부터 12일까지 대정부질문, 10월7일부터 국정감사를 진행하자고 여당에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9월 정기국회를 맞아 추진됐던 22대 국회 개원식은 여야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며 사실상 불발됐다. 노 원내대변인은 9월2일 정기국회 개회식을 하는 날에 (22대 국회) 개원식을 추진했는데 여당이 반대했다며 개원식을 하지 못하게 된 것이 기정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기국회 개회식 명명을 하되 개원식에서 하는 의원 선서 등의 절차를 넣으려 한다며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는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 주심이 서경환 대법관으로 정해졌다.
대법원은 21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사건을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에 배당했다. 사건을 심층적으로 연구·검토하며 사건 처리에 대한 주도권을 갖는 주심은 서 대법관이 맡고, 노태악·신숙희·노경필 대법관이 사건을 함께 심리한다.
상고심에선 1조원대 재산분할액 지급을 명령한 항소심의 판단이 적절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1심과 항소심에서 어느 정도까지를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았는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지면서 재산분할액도 크게 바뀌었다. 1심에선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 지분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봤지만, 항소심은 노 관장이 SK의 가치 증가나 경영 활동에 기여한 점을 인정해 이를 분할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1심에서 인정한 재산분할액 665억원은 항소심에서 1조3808억원으로 20배 넘게 늘어났다.
이 밖에도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과 관련된 가사소송에서의 사실인정 문제, 항소심 재판부가 SK C&C의 전신인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치를 주당 100원으로 계산했다가 1000원으로 사후 경정(수정)한 점이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주된 쟁점으로 꼽힌다.
최 회장 측이 항소심의 판결 경정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한 사건은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가 계속 심리한다. 2부는 오 대법관을 비롯해 김상환·권영준·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다.
대한민국 헌법 21조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못박고 있다. 다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은 누구나 집회를 열려면 사전에 관할 경찰서에 신고서를 내야(6조1항) 한다. 신고 없이 집회를 열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22조2항)에 처해질 수 있다. 헌법은 집회 허가제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헌법보다 하위인 법률은 신고 의무와 처벌 조항을 둔 것이다.
정부는집회·시위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공공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려 집회·시위에 관한 여러 절차와 규제를 마련했다. 헌법이 언론·출판 자유를 보장하면서 언론·출판에 관한 제도와 규제를 둔 것과 마찬가지 원리다.
집회·시위 절차와 규제 정도가 지나쳐 사실상 ‘집회 허가제’로 운용된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집회 사전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어기면 처벌토록 한 집시법 6조1항과 22조2항이 집회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한다는 비판은 자주 제기된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는 지난 5월 집시법 위반 항소심 재판에서 집시법 6조1항과 22조2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집회 사전신고제에 대해 공공의 안녕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자 집회 참가자와 반대자 사이 충돌방지 등을 위한 것이라며 신고제가 허가제에 준한다는 주장은 제도 운영에 대한 문제 제기에 불과할 뿐 조항 자체가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신청이 기각되자 지난달 15일 직접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 박 대표는 사회에서 필요한 목소리가 질서유지라는 이름으로 자꾸 뒤로 밀리는 것은 막아야 한다면서 시민 기본권을 덜 침해하면서도 질서유지를 할 방안이 있다고 말한다. 주최 측에 집회 신고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질서를 크게 해칠 경우 정부가 집시법 5조와 20조에 따라 해산 요청·명령을 내리면 된다고 했다. 두 조항은 공공질서에 위협이 되는 집회는 자진 해산을 요청하거나 해산 명령을 내리도록 규정한다.
경찰이 집회 신고에서 과도한 정보를 요구하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집시법 신고조항은 질서유지에 필요한 일시, 장소, 참가 예정 인원뿐 아니라 집회의 목적, 주최자·연락책임자, 질서유지인의 주소·성명·직업·연락처까지 모두 신고하도록 규정한다. 경찰이 신고서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빠짐없이 적지 않으면 신고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박 대표 측을 대리하는 김두나 변호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는 신고 의무를 유지하더라도 충돌 가능성이 적은 집회에는 예외를 두는 등 다른 입법 수단을 살펴봐야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한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냈다며 특히 경찰이 요구하는 정보를 빠짐없이 제공하지 않으면 집회를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집회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제한이라고 말했다.
이미 헌재는 집시법 6조1항과 22조2항에 대해 다섯차례나 심리했다. 매번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위헌 의견 비율은 높아지고 있다. 가장 최근인 2021년엔 헌법재판관 9명 중 4명이 집회 진행 과정에서 집회 목적이나 성질 등이 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해서 처음부터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기본권 보장 이념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다.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전체적으로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의사 표현 창구가 절실히 필요한 소수자 집단에는 집시법의 신고 조항이 더 치명적일 수 있다. 박 대표는 시민권 보장에 대한 인식과 법 해석은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