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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통위원장 “직무 정지됐는데 증인 채택은 국회 권한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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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08-24 15:56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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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장악 청문회’에 본인과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을 증인으로 부르는 것에 대해 권한 남용이라고 했다. 21일 진행된 국회 과방위 제3차 방송장악 청문회엔 불참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연합뉴스에 보낸 입장문에서 직무가 중단된 상태에서 직무 관련 답변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이미 이전 청문회에서 충분히 피력했는데도 본인과 이미 고발한 김 직무대행을 증인으로 부르는 것은 국회의 권한남용이라고 했다. 인스타 팔로워 이어 방통위 간부를 포함해 직원들은 위원회 의결에 대해 답할 위치에 있지 않은데도 계속 증인으로 부르는 것은 방통위 업무를 마비시키는 결과만 가져온다고 했다.
국회 과방위는 지난 9일과 14일 제 1·2차 방송장악 청문회를 열고 이 위원장과 김 직무대행을 비롯해 방통위 직원들을 증인으로 불러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과정의 불법성을 따졌다. 이 위원장과 김 직무대행은 2차 청문회에만 참석했다.
과방위는 지난 14일 2차 방송장악 청문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 증언을 거부한다며 김 직무대행을 고발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열린 3차 청문회에선 이 위원장과 김 부위원장이 불출석해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이 위원장은 (야당이) ‘불법적’으로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했다는 이유로 탄핵을 해서 직무를 중단시켰고, 직무 중단된 위원장을 또 국회에 증인으로 부르는 모순적인 상황을 만들었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본인은 국회 표결을 거친 탄핵에 따른 탄핵 심판을 준비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야당은 더 이상 정치적 목적의 청문회를 열어 방통위 업무를 마비시키기보다 스스로 결정한 탄핵 심판의 결과를 기다려주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현재 이 위원장은 국회 탄핵소추안이 의결로 인해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헌법재판소 심판은 다음 달 3일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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