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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조회수 구매 전세사기특별법 국회 국토위 통과…“최장 20년 거주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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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08-24 15:34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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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조회수 구매 앞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기존 주택에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게 된다. 이직, 결혼 등으로 집을 옮기거나 넓혀야 할 경우에도 민간임대주택 선택권을 부여해 전세사기 피해를 최소화한다.국토교통부는 21일 오전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한 집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매로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세사기 특별법을 통해 지원하는 피해자 기준도 보증금 7억원까지 확대횄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LH가 낙찰받은 집에서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다.LH는 정상적인 매입가보다 낮은 가격에 해당 주택을 낙찰·매입하고, 이때 발생한 경매차익은 피해자의 임대료로 지원된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해당 주택에서 퇴거할 때는 경매차익을 피해자에게 지급해 피해자가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보전할 수 있도록 한다.이번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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