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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28일 본회의에서 거부권 법안 6건 재표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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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08-24 08:35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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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과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표결을 추진하겠다고 20일 밝혔다. 9월 정기국회를 맞아 추진했던 22대 국회 개원식은 사실상 무산됐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28일 본회의에서 대통령이 거부한 법안 6건에 대한 재의결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재표결 시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엔 아직 균열은 안 보인다며 여야가 대화를 시작하는 단계로, 상황이 갑자기 바뀌진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여야가 합의하는 법안이 더 있다면 적극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6개 법안은 재표결에서 재적 의원 3분의 인스타 좋아요 구매 2인 200명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최종 폐기된다.
앞서 여야는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이른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 등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노 원내대변인은 간호법의 경우 완전히 이견이 조정됐다는 일부 보도가 있는데, 당내에 여러 우려가 있어 합의 법안은 없다고 보는 게 맞다며 여야가 물밑에서 상대방 입장을 확인하는 과정이고 지금 편차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노 원내대변인은 또 다음 달 2일 정기국회 개회식 이후 9월4일과 5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9일부터 12일까지 대정부질문, 10월7일부터 국정감사를 진행하자고 여당에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9월 정기국회를 맞아 추진됐던 22대 국회 개원식은 여야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며 사실상 불발됐다. 노 원내대변인은 9월2일 정기국회 개회식을 하는 날에 (22대 국회) 개원식을 추진했는데 여당이 반대했다며 개원식을 하지 못하게 된 것이 기정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기국회 개회식 명명을 하되 개원식에서 하는 의원 선서 등의 절차를 넣으려 한다며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는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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