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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광고·협찬 받았으면…SNS 게시물 맨 앞에 표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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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08-25 04:04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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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앞으로 금전적 대가나 제품을 받아 SNS 등에 홍보 글을 올리는 경우에는 게시물의 맨 앞에 ‘광고 표시’를 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추천보증심사 지침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먼저 블로그나 SNS 등 문자 중심 매체를 통해 추천·보증 등을 하는 경우 게시물의 제목 또는 첫 부분에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문구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심사지침에 따르면 블로그·인터넷카페 등 문자 중심 매체를 통해 추천·보증 등을 하는 경우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문구를 게시물의 첫 부분 또는 끝부분에 공개하게 돼 있다. 공정위는 게시물의 끝부분에 공개할 경우 본문이 길면 소비자가 쉽게 인식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경제적 대가를 미래·조건부로 받는 경우에도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최근 SNS 등에서 직접 구매한 상품에 후기를 쓰고 대가를 받는 방식의 광고가 성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일정액 수수료를 받을 수 있음’과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같은 조건부·불확정적 표현을 ‘명확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내용’으로 규정했다.
공정위는 심사 지침이 개정되면 소비자는 상품 후기가 광고임을 쉽게 알 수 있게 된다며 심사 지침의 실효성 및 법 위반에 대한 예측 가능성도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검토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크기 등 제원 알 수 없어 ‘부실’
전수점검 실적 16%로 ‘부진’
경찰의 도검류 전수점검이 형식에 그칠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장에선 1명이 이달 중 400~500건을 확인해야 하는데 부실할 수밖에 없다라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조사실적도 부진하다. 부산의 경우 조사기간의 절반이 지났으나 16.4%만 확인한 상태다.
경찰청은 서울 은평구에서 발생한 ‘일본도 살인사건’ 이후 지난 1일 도검에 대한 전수 점검과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전체 소지허가 도검 8만2641정에 대한 전수점검이 8월 한 달간 진행 중이다.
소지 허가 후 범죄경력이 확인되면 소지허가를 취소할 방침이다. 또 가정폭력 이력과 담당 관서 의견을 종합해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소지 허가 여부를 심의하고, 필요하면 취소할 예정이다. 지정하는 장소로 도검을 보관토록 하는 명령도 내릴 계획이다.
20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부산지역 소지허가 도검은 3482정으로 전국의 4.21%를 차지한다. 허가 건수는 2020년 3332정, 2021년 3388정, 2022년 3463정, 2023년 3478정으로 해마다 조금씩 늘었다. 경찰서 15곳 가운데 해운대경찰서가 496정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남부서 488정, 사하서 446정, 동래서 332정, 금정서 295정 순이다.
전수점검은 소지허가를 받은 시민이 경찰서로 도검을 가지고 오면 담당 경찰관이 직접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실물보관 여부, 형상변경 여부, 소지허가 이후 범죄경력, 가정폭력 이력(최근 3개월간 112신고) 등을 조사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영상통화로 확인하기도 한다.
점검은 소지자 나이, 성별, 교육 수료 여부 등을 구분해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월도, 장도, 단도, 검, 창, 치도, 비수 등과 같은 도검의 종류와 제원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15㎝ 미만이지만 위험성이 큰 잭나이프, 비출나이프 등도 관리대상으로 정해 놓았으나 제원은 알 수 없다. 일부 정보는 시스템상 통계로 관리되는 수치가 없었다. ‘졸속 점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점검실적도 지지부진한 상태다. 경찰서별로 1명이 담당하면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실제 16일까지 부산에서 점검을 완료한 도검은 572정으로 전체의 16.4%에 불과했다. 이 같은 추세라면 이달 말까지 30~50%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경찰관들은 전수점검을 하면서 도검과 소지자를 관리할 수 있는 전수조사를 병행해야 하는데 ‘이달 말까지 전수조사를 마치겠다’는 발표만 서두른 느낌이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경찰청 관계자는 타 부서에서도 협조할 수 있도록 경찰청과 시도경찰청이 의견 교환 중이라며 실효적인 점검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폄훼·왜곡이 인터넷상에 만연한 것으로 조사됐다. 책임자 처벌과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5·18기념재단과 민주언론시민연합은 21일 5·18 관련 기사 댓글 4개 중 1개는 왜곡·폄훼 등 부적합한 단어를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5년간 네이버에 노출된 28개 언론사 뉴스 댓글을 분석한 결과다. 분석에는 부적절한 발언을 자동으로 판단·분류하는 딥러닝 기술이 활용됐다.
기사 205건에는 1건당 122건에 달하는 총 2만5035건의 댓글이 달렸다. 이 중 26.6%인 6417건에는 ‘북한군 개입설’ ‘가짜 유공자설’ ‘무장 폭동설’ ‘지역 혐오’ ‘이념 비난’ 등 사실과 맞지 않은 내용이 담겼다.
부정적 단어로는 ‘유공자’가 2232회로 가장 많이 쓰였다. ‘명단’(1404회), ‘북한’(1142회), ‘전라도’(862회), ‘폭동’(791회), ‘빨갱이’(620회), ‘가짜’(462회) 등이 뒤를 이었다.
유튜브 내의 왜곡·폄훼도 심각한 수준이다. 245개 채널에 있는 영상 648개를 분석한 결과 총 댓글 1만1111건 중 2687건(24.1%)이 부적절한 것으로 파악됐다.
5·18 왜곡·폄훼가 계속되는 것은 책임자 처벌과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영향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5·18 왜곡·폄훼 프레임 분석과 대응방안’ 주제 토론회에 참석한 정호기 우석대 초빙교수는 과거사 청산의 선두에 있는 5·18의 진상규명이 충분히 선행되지 않다 보니 왜곡과 폄훼 행위를 차단하기가 간단하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과거에는 신군부가 5·18 왜곡·폄훼를 주도했다면 이후에는 민간에 의해 변조·왜곡돼 인터넷을 중심으로 걷잡을 수 없이 확산했다는 게 정 교수의 설명이다.
정 교수는 악의적으로 왜곡하거나 폄훼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이 경각심을 주고 잘못된 판단과 행동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왜곡과 폄훼 행위에 대응한 활동과 성과를 더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채영길 한국외대 교수는 5·18 폄훼 세력은 역사 부정을 넘어 민주화 이전의 역사 속으로 퇴행시키고자 하는 것이라며 여기에 맞서 민주주의 이념과 가치 보존을 위해서는 강력한 제도적 의지와 실천을 정치적 차원에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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