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뒷돈 혐의’ KIA 타이거즈 장정석·김종국 2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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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5-05-31 23:23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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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업체로부터 억대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장정석 전 단장(51)과 김종국 전 감독(51)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29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에게 광고계약을 청탁하며 금품을 제공한 외식업체 대표 김모씨(66)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 사이에 돈이 오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구단에 대한 후원 및 격려 차원에서 지급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청탁을 위해 돈을 준 것이라기보다 순수한 후원자 입장에서 교부한 것”이라며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 행위가 어떤 도덕적·법적 정당성이 있는지는 의문이지만 적어도 검사가 기소한 배임수재와 배임증재 형사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은 항소심도 수긍한다”고 밝혔다.
장 전 단장과 김 전 단장은 2022년 10월 김씨로부터 업체 광고가 표시되는 야구장 펜스 홈런존 신설 관련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감독에게는 같은 해 7월 김씨로부터 선수 유니폼 견장 광고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6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장 전 단장이 당시 KIA 소속 박동원 선수(현 LG트윈스)와 관련해 배임수재를 미수했다는 혐의도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장 전 단장은 기소 당시 2022년 5~8월 자유계약선수(FA) 계약을 앞둔 박 선수에게 최소 12억원의 계약금을 받게 해주겠다며 2억원을 달라고 세 차례 요구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2심 재판부는 “대화 녹취를 들어본 결과 장 전 단장은 거듭된 수재에 관한 요구를 하고 박 선수는 이를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고 나아가 이를 녹음해 제보하고 신고까지 했다”며 이들 간 묵시적인 청탁이 있었다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배임증재·수재죄가 적용되려면)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한다”며 “검찰과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를 살펴봐도 부정한 청탁이 있다는 증거를 찾아내지 못했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우측 견장 광고가 비어있어 청탁할 필요가 없던 점, 김씨가 광고료를 시세보다 많이 지급한 점 등을 무죄 판단 근거로 들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29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에게 광고계약을 청탁하며 금품을 제공한 외식업체 대표 김모씨(66)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 사이에 돈이 오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구단에 대한 후원 및 격려 차원에서 지급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청탁을 위해 돈을 준 것이라기보다 순수한 후원자 입장에서 교부한 것”이라며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 행위가 어떤 도덕적·법적 정당성이 있는지는 의문이지만 적어도 검사가 기소한 배임수재와 배임증재 형사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은 항소심도 수긍한다”고 밝혔다.
장 전 단장과 김 전 단장은 2022년 10월 김씨로부터 업체 광고가 표시되는 야구장 펜스 홈런존 신설 관련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감독에게는 같은 해 7월 김씨로부터 선수 유니폼 견장 광고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6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장 전 단장이 당시 KIA 소속 박동원 선수(현 LG트윈스)와 관련해 배임수재를 미수했다는 혐의도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장 전 단장은 기소 당시 2022년 5~8월 자유계약선수(FA) 계약을 앞둔 박 선수에게 최소 12억원의 계약금을 받게 해주겠다며 2억원을 달라고 세 차례 요구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2심 재판부는 “대화 녹취를 들어본 결과 장 전 단장은 거듭된 수재에 관한 요구를 하고 박 선수는 이를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고 나아가 이를 녹음해 제보하고 신고까지 했다”며 이들 간 묵시적인 청탁이 있었다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배임증재·수재죄가 적용되려면)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한다”며 “검찰과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를 살펴봐도 부정한 청탁이 있다는 증거를 찾아내지 못했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우측 견장 광고가 비어있어 청탁할 필요가 없던 점, 김씨가 광고료를 시세보다 많이 지급한 점 등을 무죄 판단 근거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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