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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 20년···체류권 보장 없이 폭력적 단속만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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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08-25 13:48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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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 시행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이주노동자들의 체류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폭력적 단속·추방이 계속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노총과 대구경북이주연대회의, 이주민인권을위한부산울산경남공대위, 이주노동자평등연대는 20일 오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정부의 인간사냥 단속추방 일변도의 정책이 갈수록 더 심각한 인권유린 피해를 낳고 있다며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체류권 보장 정책을 실시하라고 했다.
이들은 최근 정부의 미등록 체류자 단속 강화로 이주노동자들이 심각한 인권침해에 내몰렸다고 했다. 지난 6월20일 경북 경주에서 임신 중이던 태국 출신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단속 중 다치고 유산을 당하는 일이 일어났다. 같은 날 경주에서 다른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단속을 피해 달아나다가 3m 아래로 떨어져 정강이뼈가 골절되기도 했다. 특히 최근에는 가수 공연장, 식당, 결혼식 피로연장 등 일상 공간에서 단속이 이뤄지면서 인권침해 우려가 더 커진 상황이다.
강제 단속·추방에도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줄지 않고 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30년이 넘는 이주노동자 유입 역사에서 단속추방으로 미등록 숫자를 대폭 인스타 팔로우 구매 줄일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증명됐다며 미등록 이주민이 생기는 원인은 체류권을 보장하지 않는 잘못된 출입국 비자·체류 정책, 사업장변경을 제한하는 고용허가제 등 착취와 차별을 강제하는 이주노동 제도라고 했다.
이들은 단속추방이 아니라, 체류권을 부여하는 정책을 실시해 인권을 보장하고, 미등록 이주민들이 법적 테두리 안으로 들어와 기본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주노동자들은 지난 18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증언대회를 열어 사업장변경 제한, 열악한 기숙사, 임금체불·성추행 등 인권침해가 여전히 심각하다고 했다.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은 고용허가제 시행이 올해로 20년이지만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제한, 차별적인 법제도, 비인간적인 처우 등 차별과 착취, 무권리 상태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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