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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돌려달라" 요구에 "우리집 반환하라" 목소리도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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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odo 작성일24-09-16 17:33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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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이나 주택을 돌려달라는 요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되는 분쟁조정 신청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위원회의 조정 능력을 강화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임대차 계약 관계에서 발생하는 당사자 간 각종 분쟁을 소송 대비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조정하고, 분쟁 해소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기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위원장이 한국부동산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 및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위원회에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은 총 2142건이었다.

신청건수를 연도별 시계열로 보면 조정신청이 해마다 증가하는 특징을 보인다. 2020년 44건, 2021년 353건, 2022년 621건, 2023년 665건 등이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이 점점 늘어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는 대목이다. 올 들어 지난 8월까지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은 459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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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로는 보증금 또는 주택의 반환이 가장 많았는데, 2020년 17건, 2021년 118건, 2022년 165건, 2023년 248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임대차기간과 계약갱신·종료와 관련한 조정신청 건수도 총 437건에 달했으며, 계약 이행 및 해석, 손해배상의 경우 634건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해당 제도를 통해 실제로 조정이 성립된 건은 총 474건으로 전체의 22.12%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조정 절차를 시작하지도 못하고 각하되는 비율은 조정 성립률보다 약 15% 높은 37.4%로 확인됐다. 조정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모든 또는 일부 분쟁당사자가 수용하지 않는 조정불성립도 약 5%(107건)를 차지해 위원회의 조정이 실효적이지 못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한국부동산원 측은 조정성립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에 대해 양 당사자가 수용한 것을 의미하며, 화해취하는 조정 결정 전에 분쟁조정위원회가 양 당사자를 설득시켜 오산 힐스테이트 더클래스 화해로 종결된 것으로, 두 가지는 같은 맥락이어서 합산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맹 위원장은 "당초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조정신청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견이 달랐기 때문에 발생했다는 것에 기초해야 한다" 면서 "양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합리적인 조정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맹 위원장은 "나아가 분쟁 사례를 적극 분석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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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의 법정처리기한은 60일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부득이한 경우 30일 연장이 가능하다. LH 관할 위원회의 경우 조정 처리에 약 32일, 부동산원 관할 위원회는 약 37일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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